[특별안전보건교육]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작업
2019. 10. 19. 15:52
특별안전보건교육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토공작업 중 주요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깊은 굴착에 의한 대형 토류벽의 붕괴 재해보다는 Trench굴착 즉, 일반 배관, 흄관 등의 관로 설치를 위한 굴착부위 등 낮은 굴착작업에서 의 토사붕괴에 의한 인명손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지하공간 이용의 극대화에 따른 대형 굴착공사들이 많아져 대형붕괴재해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