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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0년

안산 전자제품 제조업체 과산화수소 2톤 누출사고 (2020.01.21)

안산 전자제품 제조업체 과산화수소 2톤 누출사고 


2020년 1월 21일 오후 5시 41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전자부품 제조업체 과산화수소 저장 탱크에서 과산화수소가 방유제 내로 누출되었다. 과산화수소 저장 탱크에는 4톤이 저장되어 있었으며 누출된 량은 2톤이다. 누출된 과산화수소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거하고  흡착포 등으로 마무리 방제조치 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35% 이상 농도의 과산화수소는 화관법 사고대비물질로서 노출 시 호흡곤란, 폐부종, 경련 등 발생, 표백제, 소독제, 산화제로 사용된다.
과산화수소 (H2O2)는 가장 간단한 과산화물 (산소-산소 단일 결합을 갖는 화합물) 및 산화제입니다.  상온에서 무색의 액체로 물보다 약간 점성이 있으며 쓴 맛이 있습니다. 미량의 기체 과산화수소는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H 소량 2 O 2는 또한 물과 약간의 과일의에서 발견된다. 과산화수소는 열린 책 구조를 가진 비선형 비평면 분자입니다. –O–O– 연결을 퍼 옥시 연결이라고합니다. 과산화수소는 불안정하고 산소와 물로 쉽게 분해되어 우수한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종종 표백제 및 세정제로 사용된다. 




■ 과산화수소
Q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CAS No. 7722-84-1)는 어떤 물질일까요?
ㆍ색깔이 없고 쓴맛을 가진 액체로, 열을 내면서 산소와 물로 쉽게 분해되며, 불에 잘 붙는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기물질과 접촉하면 스스로 열을 내며 연소하는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Q2. 과산화수소는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농도 3~9%)는 가정에서 주로 의약품, 의류 및 모발 탈색제 등으로 사용되며,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는 주로 사업장에서 직물과 종이의 표백제, 로켓의 연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환경부의 2006년도 유통량 조사에 의하면 과산화수소는 제조량 224,382톤, 수입량 10,368톤, 수출량 73,632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3. 과산화수소는 어디서, 어떻게 배출될까요?
섬유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및 음식료품 제조업 등에서 배출되며, 가정에서는 의약품, 의류 및 모발 탈색제 등을 사용할 때 배출되기도 합니다.
주로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배출된 과산화수소는 다른 화합물질과 빠르게 반응하여 분해되고, 물속이나 토양에서도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 중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Q4. 과산화수소는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될까요?
과산화수소를 소독약으로 사용할 때 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많은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들이마시거나 피부 접촉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Q5. 과산화수소는 어떤 영향을 일으킬까?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농도 3%) 증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기 자극이나, 눈에 들어갈 경우 가벼운 자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이상의 농도에서는 위궤양이나 각막 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와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탈색될 수 있으며, 심하면 피부 화상과 물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 이상의 농도에서는 호흡기관의 심한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희석된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게 되더라도 구토, 위의 팽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과산화수소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인  ‘발암성 등급 3군(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음

Q6. 과산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삼켜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토하게 하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증기 형태로 들이마셨을 때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즉시 옮기고, 숨쉬기 어려울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깁니다.
눈,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부위를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낸 후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피부에 접촉하였을 때는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씻어낸 다음 피부를 비눗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Q7. 과산화수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환경부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여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또한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취급시설 검사, 개선명령 등 별도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에서는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고려하여 위험물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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