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한 레미콘 공장에서 건설기계 차량이 후진하면서 해당 공장의 공장장과 추돌하여 사망하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사례]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과 펌프카 사이에 끼임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장에서 피재자인 펌프카 보조기사가 경사진 지반을 따라 후진하던 레미콘 차량 후미와 펌프카 호퍼 하부 압송배관 사이에 끼여 사망
√ 재해 발생 원인
유도자 미배치 레미콘 차량 정비 불량 및 경사면 정차 시의 안전조치 불량 사이드 브레이크의 결함 등으로 정지해 있지 못하고 경사진 지반을 따라서 계속 밀리면서 작업자 끼임 경사면 정차 시 바퀴에 고임목을 받쳐 레미콘 차량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차 시의 안전조치 불량 |
√ 재해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 시 유도자 배치 레미콘 차량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행 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운행 전 정비 및 경사면 정차 시 안전조치 철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 전 정비 철저 경사면 정차 시에는 브레이크의 결함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의 안전한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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