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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안전보건 문화•경영

일본의 안전 정책과 산재예방 시스템

 

일본의 산업재해 감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미운나라 일본이지만 재해율을 감소 시키는 안전 정책에 대해선 배울점이 있습니다.

[일본] 산업안전보건 제도와 활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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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 활동(2008) -별첨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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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전 정책

❍ 일본의 산재예방은 정부 주도의 정책에 사업주 단체(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등)의 협력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추진됨.

❍ 경제성장 당시에 높은 재해율과 사망률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행정당국에 의하여 1960년대부터 노동재해방지 5개년 계획이 추진

※ 현재 12차 계획 실시 중(2013-2017)

❍ ‘노동재해방지단체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사업주 단체의 산재예방 관련 기구를 계획 실시 단위로 엮어냄으로써 정책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직을 정비함.

❍ 일본 산재보험의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재원은 노동보험 특별회계 노재재정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재예방기금이 산재보험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함.

❍ 지출액에 대한 제한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산재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음.

❍ 하지만 노동보험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는 노동복지사업에 대하여 예산 한도액을 설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때 산재예방사업은 노동복지사업의 일부로서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복지사업비라는 큰 틀에서 산재예방사업의 지출 한도가 간접적으로 규정됨.

❍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규모는 노동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안전위생확보사업(산재예방과 근로자보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3.5%임.

❍ 우리나라와 일본의 산재예방사업은 산재보험제도 측면에서 양국이 유사하듯이 관리, 운영, 재원 확보 등에서 유사점이 있음.



▶일본의 산재예방시스템

1. 일본의 산재예방 체계 및 후생노동성

❍ 일본은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LaborStandard Bureau)산하에 지방조직으로 도도부현 노동기준국과 노동기준감독서가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노동감독관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들 지방조직에는 노동안전위생 담당 감독관이 있어서 본성 노동감독국의 노동안전위생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안전보건에 관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일본의 근로감독기능은 중앙정부 조직 단위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방사무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집행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근로감독 업무는 지방 정부와도 업무를 위임하는 등의 행정적 연계망을 유지하고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근로감독권을 발동하는 등 법집행을 하고 있다.

2. 정부, 공공부문 및 민간의 역할 분담

❍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안보보건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정부 재원으로 운용되는 비영리 공공 단체 등을 들 수 있다.

· 공공부문의 역할
- 주로 관련 법제정 및 개정, 안전보건 정책입안 및 집행,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기술지원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정부기관의 역할
- 주로 안전보건 규제기관으로서 관련 법규 제정 및 시행,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 조사활동에 치중되어 있다.

❍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사업자와 근로자 및 유관 단체, 민간재원으로 운용되는 기관과 단체, 영리목적의 안보보건 서비스 업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공익단체 등을 들 수 있다.

❍ 민간부문의 역할
- 공통적으로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법규 이행을 위한 시설 장비의 도입과 운영, 근로자 교육,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을 담당한다.

❍ 일본의 경우 노동후생성 노동기준감독서 산하 도도부현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과 조사권을 행사하고, 컨설팅과 기술지원 기능은 철저하게 민간 서비스업체에 맡겨져 있다.
- 대표적인 민간단체로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가 있는데 동 협회는 회원으로 운영되며 필요한 기술서비스 및 교육흔련 등을 담당하여 회원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후생노동성의 근로감독관련 행정정보

❍ 근로감독관수 : 2,941명(2010년 7월기준)
※ 근로자 1만명당 감독관 : 0.53

❍ 감독실시현황(2010년 기준)
가. 감독실시사업장수 : 174,533 개소
나. 감독실시율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