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경북 칠곡군 폐기물 중간처리 공장에서 폐황산을 지게차로 운반 중 용기를 떨어뜨려 약 50리터 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외부 유출도 없었다. 황산은 화관법에 의거 사고대비 물질입니다. 누출시 15분내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고의 경우 지게차 운전기사가 취급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을 이동시키는 지게차 운전자도 취급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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