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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19년

칠곡 스티로폼 파쇄기에 끼여 1명 사망 (2019.11.16)

2019년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경북 칠곡 한 패널 생산공장에서 스티로폼 파쇄기에 끼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하였다. 작업자는 스리랑카인으로 알려졌다. 

사진 : 파쇄기, 분쇄기 *사고와 관계없는 사진임


※ 유사 사고사례 (출처: KOSHA)
1. 재해개요
OO사업소, 폐스티로폼 감별 작업장에서 이송 컨베이어 옆에서 감별작업 중 분쇄기 칼날에 상체가 끼임

2. 재해발생원인
▷기술적 원인
- 분쇄기 입구에 구동부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비상정지 장치 미설치
- 작업발판 미설치로 인한 무리한 작업자세 유발
▷인적 원인
- 분쇄기 가동전 확인 불철저

3. 재해예방대책
▷분쇄기의 구동 칼날에 접촉방지조치
- 분쇄기·파쇄기·마쇄기·미분기·혼합기 등의 가동으로 인해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위험부위에 덮개를 설치
- 관련규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분쇄기의 덮개 등)
▷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작업발판 설치
- 동력을 작동되는 기계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서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무리한 동작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높이의 작업발판 설치
- 관련규정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분쇄기 가동 전 확인 철저
-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