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오전 8시 20분
전남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수리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승강기 아래에 깔려 사망하였다.
수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안전작업대책
1. 구조물 끼임점
-점검자는 승강기 운전 모드를 점검이 완료된 시점에서 자동 모드로 전환한다.
-운반구 상부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에는 반드시 탑승구 문을 개방하여 승강기 이용객의 조작에 따라 승강기가 자동적으로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승강기 끼임
-화물용 승강기의 운반구는 적재물의 낙하 또는 승강로 사이의 끼임 등과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으로 방호울을 설치하고 파손된 곳이 없도록 유지·관리한다.
-화물용 승강기 작업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전수칙, 사고사례를 사전에 인지한다.
3. 추락
-화물용 승강기 방호장치인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 및 권상용 체인이 파단될 경우 운반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급정지 장치 및 완충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시 안전율을 고려하여 사용중량 이상으로 설치하고 적정중량 이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방지장치를 설치한다.
4. 정기 점검 실시
-설비의 주요 연결부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등을 실시하고 이상 발생시 즉시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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