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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신청 전 먼저 확인할 3가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영업허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물질과 수량, 영업 형태에 따라 허가·신고·면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어떤 영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2) 판매업

3) 보관·저장업

4) 운반업

5) 사용업

 

먼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사업장에서 하고자하는 영업의 종류가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영업허가인지 영업신고인지 확인

다음으로 영업허가, 신고, 면제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차례입니다.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허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1군, 2군)
- 한 번에 1톤 이상을 운반하는 경우
영업신고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이 최하위규정수량 이상, 하위규정수량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장
- 취급시설이 없이 판매업을 하는 경우
- 시약판매업
면제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이 최하위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
- 그 외 법적 면제 대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같은 물질이라도 사업장의 최대보유량과 취급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3. 영업허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마지막 단계

영업허가 대상이라해서 바로 허가신청서부터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여부와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결국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취급물질 → 최대보유량 산정 → 규정수량 확인 → 영업종류 판단 → 허가·신고·면제 여부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사업장마다 취급물질과 수량, 시설 형태가 달라 적용 기준도 달라집니다.

허가, 신고 여부부터 준비 절차까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환경안전기술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