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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이라면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확인 필수

공정안전보고서(PSM)의 핵심 항목인 공정위험성평가(PHA)는 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평가 기법 선정부터 개선대책 수립까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많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공정위험성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내용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피해최소화 대책
-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작업위험성평가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공정위험성평가서는 유해위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공정 및 설비를 대상으로
화재, 폭발, 위험물 누출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라 공정 및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는 자료입니다.​

위험성평가 기법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항목도 심사 항목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공정위험성평가 기법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며
사업장에서 어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2. 공정위험성평가 수행자와 평가서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

위험성평가 전문가 설계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


➊ 위험성평가의 목적
➋ 공정 위험특성
➌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잠재위험의 종류 등
➍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른 사고빈도 최소화 및 사고시의 피해 최소화 대책 등
➎ 기법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
➏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

  • 공정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정상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을 그 특성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고, 잠재된 공정 위험특성에 대하여 필요한 방호방법과 안전 시스템을 작성해야 한다.
  • 선정된 위험성평가 기법에 의한 평가결과는 잠재위험의 높은 순위별로 작성해야 한다.
  • 잠재위험 순위는 사고빈도 및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 기존설비에 대해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공정위험성평가서로 대치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공정위험성평가 외에 화학설비 등의 설치, 개·보수, 촉매 등의 교체 등 각종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안전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03. 공정위험성평가 기법 종류


1. 체크리스트 기법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해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

2.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공정 및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상대위험 순위를 수치로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방법

3.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설비의 운전원, 보수반원, 기술자 등의 실수에 의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하고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 및 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4. 사고예상질문분석기법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상질문을 통해 확인 및 예측하여 공정의 위험성 및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5.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6.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방법

7. 결함수분석기법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 실수 원인을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8. 사건수분석기법
초기사전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 또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및 분석하는 방법

9. 원인결과분석기법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결과와 원인사이의 상호관계를 예측해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10. 예비위험분석기법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물질과 공정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

11. 공정위험분석기법
기존설비 또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심사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 건설, 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

12. 공정안전성분석기법
설치 및 가동중인 화학공장의 공정안전성을 재검토하여 사고위험성을 분석하는 방법

13. 방호계층분석기법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

14. 작업안전분석기법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과 잠재적인 사고를 파악하고 이를 제거, 최소화 또는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방법


 

⇒ 위 규정된 기법 중 공정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 스스로 선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

 

  제조공정 중 반응, 분리(증류 및 추출 등), 이송시스템 및 전기계장시스템 등의 단위공정

  1.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2. 공정위험분석기법
  3. 이상위험도분석기법
  4. 원인결과분석기법
  5. 결함수분석기법
  6. 사건수분석기법
  7. 공정안전성분석기법
  8. 방호계층분석기법

저장탱크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제조공정 중 고체 건조 및 분쇄설비 등 간단한 단위공정

  1. 체크리스트 기법
  2. 작업자실수분석기법
  3. 위험과 운전분석기법
  4. 상대 위험순위결정기법
  5. 공정위험분석기법
  6. 공정안전성분석기법

* 하나의 공장이 반응공정, 증류, 분리공정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단위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각 단위 공정특성별로 별도의 위험성평가 평가기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04. 심사기준

○ 공정위험성평가서

1. 위험성평가기법이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2. 공정위험성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 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사고 발생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 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1.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2. 평가팀에 최소한 설계전문가, 공정운전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참여했는지 여부
3. 팀 구성원 중 일인은 팀 책임자로 지정되고 팀 책임자는 평가대상 공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기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4. 모든 팀 구성원에게 해당 공정기술, 공정설계, 정상 및 운전절차, 경보시스템, 이상 조작절차, 계측제어, 정비절차, 비상시 운전절차 등 관련자료를 평가 이전에 상호 교환하고, 필요시 설명해 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업무가 원활히 시행되었는지 여부
5. 동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사고에 대한 유사설비와 위험성평가 여부
6. 팀의 평가과정에서 잠재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토론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7. 팀의 제시한 개선대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한 기한까지 사업주의 이행여부와 그 계획의 서류화 여부
8. 이행 계획서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행위가 취해질 구체적 내용
  • 각 행위별 완료 일정
  • 각 행위 내용을 사전에 해당 공정관계자, 운전원, 정비원, 행위 결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알릴 방법과 일정

9. 위험성평가는 대상공정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부분에 대해서 1)~8)까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10. 공정위험성평가가 최대 4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11. 작업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2.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가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했을 때 적합한지 여부

  • 공정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시나리오 선정의 적절성
  • 복사열, 과압, 확산농도 등 피해예측 결과의 타당성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공정위험성평가(PHA), 

변경관리(MOC) 등 PSM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기술원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