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 식품혼합기의 컨설팅 후기 준비했는데요, 주요 위험원에 대한 조치 확인하며 그 과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가공용기계 관련 법적 필수사항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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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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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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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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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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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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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가공용기계-식품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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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을 혼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혼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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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공인시험기관 자격
전기안전시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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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연속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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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식품혼합기의 필수 전기시험 항목입니다. 기계의 주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실시하며 주접지단지와 측정점에 측정기 단자를 연결해 10초동안 10A의 전류를 인가하며 결과값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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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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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저항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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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물의 두 측정점 사이에 시험전압을 인가해 절연물에서 흐르는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절연저항 시험입니다. 접지연속성시험과 함께 식품가공용기계의 필수 시험 항목이며, 접지단자와 측정점에 측정기를 연결해 DC500V를 인가해 측정합니다. 절연저항값이 1MΩ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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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회전부 위험구역 안전덮개
▷ 식품혼합기의 위험구역 회전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덮개입니다. 식품혼합기의 높은 사고 원인인 끼임, 말림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 시 필수로 확인하는 방호조치 입니다.
➋ 덮개 인터록 장치
▷ 안전덮개가 설치되었다면 인터록장치 설치로 연동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해당 인터록은 덮개가 개방되었을 때 식품혼합기의 작동을 즉시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고시에 따른 해당 부위의 안전조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사업장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1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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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혼합기의 주입호퍼 안쪽의 스크루 컨베이어에 의한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거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주입장치 포함)구조(나목 참조)로 할 것
2) 덮개 (다목 참조) 또는 방호울 등의 고정식 가드를 설치할 것
3)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라목 참조)할 것
4) 위험구역까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라목 참조)를 할 것
나. 밀폐식 구조의 주입호퍼는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주입호퍼 및 주입장치는 완전히 밀폐되는 구조이거나 위험구역에 신체의 일부가 도달할 수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2) 탈착식장치에는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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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도어 클로저 설치
▷ 혼합기 덮개가 닫힐 때에도 위험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격한 닫힘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닫힘 속도를 조절하는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현장방문 및 위험성평가 ✔️
전기안전시험 성적서 발급✔️
제품설명서 작성✔️
위험성평가결과서 작성✔️
필요시 도면의 작성도 가능하며,
컨설팅 완료 후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를 위한
KCs인증 명판도 제작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환경안전기술원의 더 많은 자율안전확인신고 후기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로 안전성 인증 받기
6월도 잘 시작하셨나요? 이번달도 계획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환경안전기술원도 늘 고객사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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