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소형 선반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기계 10가지 중, 공작기계에 해당하는 선반! 선반도 다양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 9장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제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선반이랑 회전하는 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 및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
나. 선반은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외경이 500mm이하 인것 은 소형, 500mm를 초과하는 것은 대형으로 구분하고, 이는 다시 다음 각 세목과 같이 분류한다.
1) 범용 수동선반 : 기계의 모든 작동이 수치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작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2) 반자동 선반 : 기계의 일부 작동이 전자 조작핸들 또는 수치제어 판넬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다만, 자동공구 교환장치, 자동 기동프로그램, 자동 송급장치 등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3)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 : 수치제어를 통한 완전 자동 기능이 내장된 기계를 말한다.

 

오늘은 소형 선반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후기로

기계의 위험원과 방호조치 살펴보며 그 과정 공유하려고 합니다.

* 공작기계 전체 구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 공작기계

환경안전기술원이 직접 제작한 " 자율안전확인신고 길라잡이 " 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

blog.naver.com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후기

소재지
부산광역시
위험기계
공작기계 - 소형 선반
설비목적
자동차 소형 부품 가공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작기계

 

 

▶ 소형 선반 위험성평가

 

 

➊ 척가드 및 칩가드 설치

선반의 주요 위험원인 튀는 공작물 조각에 의한 신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에 따라 기계의 절삭작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부위를 방호할 수 있는 전면 척가드와 후면 칩가드를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범용
수동선반의
방호조치
1.회전하는 공작물 고정장치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고 척죠의 비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척 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가드의 폭은 척 전체 길이를 방호할 수 있늘 것. 다만, 공작물의 가공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가드의 개방 시 스핀들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2.냉각재 및 칩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후면 칩가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고정식 가드 대신 원주형 울을 설치할 수 있다.
-기계의 절삭작업이 이루어지는 전체부위를 방호할 수 있고 본체에 고정시킬 것
.
.

 

 

➋ 주축 모터 안전덮개

회전부위에 대한 접촉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밀폐식 안전덮개로 대비합니다. 모든 동력전달 부분에 보호용 가드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사업장과 같이 경고 스티커로 안전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으로 그 내용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2호)
제6조(덮개 등)
① 공작기계의 동력전달부분 등과 같이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공작기계 운전 중에 가공물, 부품 등의 비례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덮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확실한 방호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공작기계의 청소, 주유, 수리 등의 정비작업(이하 "정비작업”이라 한다) 및 조정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공구를 사용치 않고는 제거하거나 열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원칙적으로 고정형으로 하여야 한다. 끼워맞춤형으로 할 때는 쉽고 견고하게 끼워 맞출 수 있어야 한다.
6.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기부 등이 없어야 한다.
7. 공작기계의 작동부분과의 틈새에 손과 같은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개폐식의 덮개는 그 개폐를 공작기계의 운전과 가능한 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작기계 회전부분 등의 고정구 등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➌ 조명 설치

다음으로 작업구역 내 조명의 설치입니다. 적절한 조도 확보를 위해 300lux 이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규칙에서도 그 중요성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규칙 제7조
(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8조
(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갱내 작업장 및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제외)
1.초정밀 작업 : 750lux
2.정밀작업 : 300lux
3.보통작업 : 150lux
4.그 밖의작업 : 75lux

 

▶ 소형 선반 전기안전시험

▶ 공작기계 전기안전시험 항목은?
접지연속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잔류전압시험
 

(주)환경안전기술원의 전문 시험원이 현장방문 시 실시하는 전기안전시험입니다. 환경안전기술원은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시험 진행과 성적서 발급이 논스톱으로 가능하며 전기안전시험만 단독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와 전기안전시험을 바탕으로

제출서류를 제출해 KCs인증 완료한 모습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는 저희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으로 바로 송부되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주)환경안전기술원은 산업용기계의 자율안전확인신고(KCs)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사업장 소재지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이메일 및 유선으로 상담 및 견적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 est_2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