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artner/ESTI (환경안전기술원)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도 컨설팅으로 적법하게 완료


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완료 후에 사업장 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반드시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와 구분해 인지하셔야 할 사항으로 오늘은 변경허가 대상 확인하고, 환경안전기술원의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 컨설팅 후기도 살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영업종류
변경사항
소재지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경북 포항

 

 1.  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해당 사업장은 기존 사용물질에 품목을 추가하기 위해 미리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했는데요,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서식을 활용해 변경사항을 꼼꼼히 기입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는 기존 취급품목부터 추가품목까지 모두 작성하고 화학물질용도분류체계를 참고해 '용도'를 기입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분류체계의 제1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질 외의 물질 로 확인되어 55.기타로 기입할 수 있었습니다.
*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구분 [ ]에 모두 표기합니다.
* 연간 취급량은 월간 취급량에 12를 곱해 산정합니다.
* 취급방식이 판매나 운반인 경우 용도는 '판매'로 기재합니다.

 

 2.  해화학물질의 MSDS

■ 품목을 추가하니 당연히 추가품목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필요하겠죠? 사업장에선 기존에 수산화나트륨, 헥사민 외 4종을 사용했으나 2개의 물질을 추가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MSDS자료도 준비했습니다.
*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가 반드시 포함된 msds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시설배치도

■ 취급시설의 시설배치도입니다. 전체공장배치도, 설비배치도를 비롯해 물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물질의 상하차구역은 어딘지 등을 모두 표시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컨설팅시 도면에 대한 작성(보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4.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 해당 사업장은 총괄영향범위 미확대로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장의 일반사항엔 기적합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동일한 단위공장 및 소재지가 기입되어야 하며 변경검토서 작성자의 자격 또한 따로 있기 때문에 자격확인란 작성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기입합니다. 검토서와 함께 변경 전 후의 취급시설 및 취급물질 정보 자료와 총괄영향범위 자료도 준비해 제줄했습니다.
* 기본평가정보의 주요 변경사항은 변경되는 취급시설의 변경사항 전후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변경되는 취급시설이 많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엔 변경 대상 설비별로 작성합니다.

 

 5.  유해회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신고서/결과서

■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취급시설 검사신고서 및 결과서도 제출합니다.


 

이 외에도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해당사업장에 적용되는 서류, 요구되는 자료들을 모두 수집해 제출 완료했습니다.

 

변경신고와 달리 변경허가는 변경을 실시하기 이전에 미리

신청해두어야 하니 컨설팅으로 미리 준비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관련 문의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