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5.05.23) |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23.] [환경부령 제1175호, 2025.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ㆍ폐수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가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와 개인하수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등이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신고 업무 처리 시에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대상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75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또는 설치 계획(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작성한 현황 또는 계획을 말한다)
3.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3조의2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신청(신고)인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 앞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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