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5.20) |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29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을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의 효력정지명령 및 그 효력정지의 해제명령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2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제4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26조제1항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의2. 법 제90조제9항 및 제10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효력정지명령 및 그 효력정지의 해제명령(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효력정지명령 및 그 효력정지의 해제명령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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