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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HSE LAW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5.20)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25.05.20)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29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행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을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운항증명의 효력정지명령 및 그 효력정지의 해제명령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529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제4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26조제1항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의2. 법 제90조제9항 및 제10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의 효력정지명령 및 그 효력정지의 해제명령(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의 효력정지명령 및 그 효력정지의 해제명령은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1161&lsId=&efYd=202505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