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 냉매의 체계적인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냉매관리시스템-전산망]
https://www.rims.or.kr/main.do
▶냉매관리 대상 냉매의 종류
▶냉매관리 대상기기
건축물의 |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고압가스 특정제조 ▷냉동제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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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냉동ㆍ냉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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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산업용 |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ㆍ냉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 시행일자 : 2018.11.29
▶ 개정이유 :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제를 도입
▶ 주요내용 : 냉매회수업의 등록제 및 냉매 판매량 신고제 도입 (제76조의11부터 제76조의14까지 및 제91조제12호의3부터 제12호의5까지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내용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염화불화탄소 2.수소염화불화탄소☞프레온 냉매를 말합니다.
▷냉매의 관리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11.29 부터 시행)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
2차 |
3차 |
법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100 |
100 |
100 |
법 제76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60 |
80 |
100 |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매년 2월말까지 냉매관리기록부를 작성 제출 (냉매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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