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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 (SMS/PSM/RMP/QRA)

화관법, 산안법, 고법상 화학공정을 신 증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었는 지를 확인/심사하는 절차가 있다. 그러나, 화관법이 도입되면서 장외영향 평가 및 CA 부분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계획서 양식에 혼선이 있어왔다 이에 2016년~2017년 동안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합 서식"을 만들고 보고서를 통합 작성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사업장에게 편의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서식 및 보고서 통합 작성 안내

환경부 위해관리계획서(RMP)
장외영향평가서(ORA)
고용노동부 공정안전보고서(PSM)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성향상계획서(SMS)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제도 개요

• 공정안전보고서 (PSM)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근거 시행령 제33조의 7 시행규칙 제130조의 2 세부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0호 ① 공정안전자료 구성 내용 ② 공정위험성평가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01호 ① 공정안전자료 ② 안전성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 안전성향상계획서 (SMS) 

• 위해관리계획서 (RMP)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1 환경부고시 제2014-256호 장외영향평가서 (ORA)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4 환경부고시 제2016-76호 ① 사고예방프로그램 ① 기본 평가정보 ② 장외평가정보 ※ 상세한 내용은 11 개 항목으로 구성 ② 장외평가정보 관계정보 ③ 비상대응프로그램 ③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부처간의 업무 협의 

 


▶  보고서 통 합작 성시 구성 방향
1. 현재 개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요구사항은 모두 작성
2. 공통적인 항목의 경우, 통합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보고서를 통합 작성하지 않더라도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요구하는 항목만 작성할 수 있음
3. 기본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개념에 따라 구성
 보고서를 통합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개별 제도의 요구대로 구성 개별 제도의 필수항목이 아니더라도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화관법) 통합서식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지침.hwp
0.13MB
(화관법) 통합서식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지침.hwp
0.12MB
공정안전보고서 등의 통합서식 작성방법에 관한 기술지침 (P-155-2017).pdf
0.77MB
안전관리계획서_통합서식_및_보고서_통합작성_안내서(최종).pdf
0.50MB


▶ 활용률이 떨어지는 이유?

1. 안전관리계획서 보고서 작성자 입장에서는 각 양식 별 서류마다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작성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함.
예를 들면 장치명세서에 PSM은 부식 여유율 기재하고 장외영향평가서에는 누출공 정보를 추가 기입해야 하는데 작성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보를 기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 PSM업종사업장의 경우 화관법 대상물질과 그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없는 물질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3. 신규가 아닌 변경시에 기존에 제출된 서류를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통합 서식으로 변경하여 기존 서류를 모두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위 1,2,3의 이유로 통합서식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통합 서식을 사용하면 사업장이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회사 모두 피곤해지는 상황이다. 심사 기관도 통합을 하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