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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ESG 인증 요구사항 및 인증절차

 ESG 인증 요구사항 및 인증절차 [GMS인증원/울산세이프티]

 

 1  ESG란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ESG 인증은 기업이나 투자 기관이 이러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성과를 인증하거나 인증 받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ESG 인증은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적 책임을 강조하며, 투자자와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지표로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자연 자원 소비 등이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 조건, 고객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등이 평가됩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 구조, 이사회 구성, 감사 등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ESG 인증은 여러 조직이나 기관에서 제공되며, 대표적으로는 국제기준화기구인 ISO(국제표준화기구)의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26000(사회적 책임), ISO 45001(건강과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기관이나 컨설팅 회사들도 독자적으로 ESG 평가 및 인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SG 인증을 통해 기업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규제 준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 Environmental 환경
S Social 사회
G Governance 지배구조

 

 

 2  ESG 경영시스템 도입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 보호의 필요성
•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필요성
• 공급망의 요구사항에 대응
• 2030년 ESG 경영성과 보고서 작성 필요성
•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자금 확보의 필요성

 

 3  ESG 인증 평가항목


  ESG 인증의 평가 항목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거버넌스)의 세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각 카테고리에는 여러 하위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카테고리의 주요 평가 항목들입니다.

 Environmental (환경) 

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효율성 기업이나 조직의 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원 관리 자연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물 관리 물 사용량, 물 오염 및 보존에 대한 정책 및 실천을 평가합니다.
 폐기물 관리 생산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정책을 평가합니다.
환경 관리 시스템 ISO 14001과 같은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경적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Social (사회) 

 고객 관계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리를 평가합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유지,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 소비자 안전 보장 등 고객 관계 측면에서의 책임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 관계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 노동 조건, 근로자 간의 평등을 평가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 안전한 근로 환경 제공, 노동 조건 개선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평가합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다양성 및 포용성 조직 내 다양성 증진,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을 평가합니다.

 

 Governance (거버넌스)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기업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을 평가합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윤리적 경영 윤리적 행동 규범의 준수, 부패 예방, 회계 투명성을 평가합니다. 윤리적인 경영 행태를 유지하고, 부패 방지 및 도덕적 책임을 준수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주주 권리 주주 권리의 보호, 주주 의견 반영, 주주 간의 평등한 대우를 평가합니다.
경영 구조 회사의 경영 구조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평가합니다.
투명성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과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들은 각 조직이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 평가 항목들은 특정 산업이나 규모의 조직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4  ESG 경영시스템 요구사항


• E 환경 분야 : 10 개 항목
S 사회분야 : 13 개 항목
G 지배구조 분야 : 5 개 항목
총 28 개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

 

 

 5  ESG-MS 심사요구사항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ESG 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ESG 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
ESG 경영리스크 평가
리더십과 의지표명
ESG 경영시스템 방침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ESG 목표와 목표 달성 기획
ESG 경영시스템에 대한 변경기획
자원 역량/적격성
인식 의사소통
문서화된 정보
운용기획 및 관리 비상상태 관리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성과평가
내부심사
경영검토
일반사항
부적합 및 시정조치
지속적 개선

 

 

 6  ESG 적합성 평가 지표(정성/정량)

ESG MS 자가진단 점검 기준
A 1 환경
A 1.1 환경경영에 따른 기초 진단 항목 체계  
목적 : 업무 요구사항과 ESG 이니셔티브의 주요 공통지표에 따른 요구사항에 충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A 1.1.1 환경경영체계 환경정책 수립
1단계 : 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연간 환경정책, 정량적 환경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2단계 : 연간 환경정책, 정량적 환경목표 및 환경경영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방침 및 목표, 계획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이 형식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3단계 : 연간 환경정책, 정량적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은 조직의 외부 및 내부 이슈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하고 있음
4단계 : 예산을 반영한 중장기 환경정책, 정량적 환경목표 및 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하여 피드백을 통한 환경성과 및 개선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
5단계 : 4단계 + 조직의 영향력과 통제력 범위에 있는 사업장(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까지를 포함
A 1.1.2 환경경영체계 환경 인허가 획득
1단계 : 조직이 사업장과 관련된 환경 인허가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함
2단계 : 조직이 사업장과 관련된 환경 인허가 대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허가 처리를 위한 근거 및 절차를 보유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명세서를 보유하고 있음)
3단계 : 환경 인허가 대상의 변경유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인허가의 갱신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4단계 : 환경 관련 인허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발생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보유하고 있음
5단계 : 환경 관련 인허가 대상물질에 대한 배출량(발생량)을 IT기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음.
A 1.1.3 환경경영체계 환경교육 및 성과평가
현재수준
1단계 : 직전 1개년 교육훈련비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2단계 : 직전 1개년 교육훈련비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 직전 1개년 교육훈련비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추세
1단계 : 지난 5개년 교육훈련비 감소 추세
2단계 : 지난 5개년 교육훈련비 변동 없음
3단계 : 지난 5개년 교육훈련비 증가 추세
점검기준 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 단계별 점수산출 후,가중평균에 해당항목의 점수로산출=현재수준점검기준에 따른 점수 *1/2+추세점검기준에따른점수*1/2
A 1.3.1 
 

 
에너지 및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량(https://www.env-info.kr/  https://tips.energy.or.kr/popup/toe.do 사이트 참조)
현재 수준
1단계 : 직전 1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 직전 1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직전 1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추세
1단계 : 지난 5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 추세
2단계 : 지난 5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변동 없음
3단계 : 지난 5개년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 추세
현재수준 점수+추세 점수 *1/2
*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
• 조직의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外
1)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할당량 대비 비교,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목표 대비 비교,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비교,
4)  RE100 등 글로벌 합의에 따른 목표 대비 비교,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A 1.3.2
 
 
 
에너지 및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현재수준
1단계 : 직전 1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 직전 1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 직전 1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추세
1단계 : 지난 5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
2단계 : 지난 5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변동 없음
3단계 : 지난 5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
현재수준 점수+추세 점수 *1/2
* 원단위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
•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外
1)  ‘온실가스 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할당량 대비,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목표값 대비,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을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4)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목표(SBTi* 등) 대비,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 대비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A 1.4.1 유해물질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
1단계 : 유해물질관리 지침이 없으며 유해물질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2단계 : 유해물질관리 지침이 있고 실행하는 경우
3단계 : 2단계+유해물질검사위한 자체장비(XRF 등)를 보유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4단계 : 3단계+최종제품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하는 경우
5단계 : 4단계+RoHS 인증을 받아 유지하거나 3년 마다 갱신하고 있는 경우
A 1.4.2 유해물질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1단계 : 화학물질관리 절차 및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 화학물질관리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경우
3단계 : 2단계+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중 2가지 이상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
4단계 : 2단계+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을 모두 실행하고 있는 경우
5단계 : 4단계+이를 전산화하여 모니터링 및 추적관리하고 있는 경우
A 1.4.3 유해물질 현재수준
1단계 :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초과
2단계 :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동일
3단계 : 직전 1개년 원단위 폐기물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 추세
1단계 :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이 증가 추세
2단계 :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이 변동 없음
3단계 :지난 5개년 원단위 폐기물이 감소 추세

현재수준 점수+추세 점수 *1/2
*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
• 폐기물 배출량은 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조직의 폐기물 배출량이 산업 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에는 산업평균과 비교하는 방식 外
1) 업종별 총 폐기물 배출량 대비
2) 조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총 폐기물 배출량 대비
3) 조직의 과거년도 배출량 기반으로 수립한 목표 대비
4)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폐기물 저감 목표 대비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과의 비교하는 방식 등이 있다.
A 1.5.1 대기오염 대기 및 소음 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1/2)
1단계 : 대기오염물질 관리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 대기오염물질 관리 절차 및 관리기준을 수립, 실행하고 있는 경우
3단계 :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우
4단계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5단계 :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IT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소음 관리(1/2)
1단계 : 소음 관리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2단계 : 소음 관리절차 및 관리기준을 수립, 실행하고 있는 경우
3단계 : 소음 관리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우
4단계 : 소음 방지를 위해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5단계 : 소음 방지를 위해 IT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 방안 (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따른 점수 *1/2 + 소음 관리에 따른 점수 *1/2 (단, 소음 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 각 단계의 획득 점수를 따름)
A 1.6.1 수질오염 용수 및 폐수 관리
용수 관리(1/2)
1단계 : 용수 관리 절차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단계 : 용수 관리 절차 및 관리기준을 수립, 실행하고 있는 경우
3단계 :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
4단계 :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저감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5단계 : 용수 오염의 저감을 위해 IT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폐수 관리(1/2)
1단계 : 폐수 관리 절차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단계 : 폐수 관리 절차 및 관리기준을 수립, 실행하고 있는 경우
3단계 :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
4단계 :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저감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5단계 : 폐수 오염의 저감을 위해 IT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

점검 기준 적용 방안 (단계형)
* 2개 영역의 단계별 점수 산출 후, 가중평균하여 해당 항목의 점수로 산출
= 용수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 폐수 점검 기준에 따른 점수 *1/2

 

ESG MS 자가진단 점검 기준
A 2 사회
A 2.1사회에 따른 기초 진단 항목 체계
목적 : 업무 요구사항과 ESG 이니셔티브의 주요 공통지표에 따른 요구사항에 충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A 2.1.1 노동 단체교섭 및 집회참여
요건1 : 회사가 정기적으로 노동자의 대표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는 경우 요건2 : 단체교섭의 계약조건이 이행되는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
요건3 : 단체교섭 및 집회의 자유 관련 사항을 회사 내부규정(단체협약, 인권경영 규정 등)에 반영하고 있거나, 지침으로 표명하고 있는 경우 
요건4 : 회사가 노동 관련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요건5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내부 소통채널이 존재하는 경우
A 2.2.2 인권 아동노동 금지
요건1 : 만 5세 이상 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할 시, 근로조건 명시 및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명시한 경우 요건2 : 청소년 근로자는 위험한 업무나 야근을 하지 않음을 정책적으로 규정한 경우
요건3 : 아동노동 금지를 위한 연령검증 절차가 채용절차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요건4 : 연령에 관한 증명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 2개 이상의 신뢰 가능한 공식 문서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요건5 : 다른 사람의 ID카드 활용을 막기 위해, 지문, 사진이 포함된 ID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출입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A 2.2.3 근로시간 준수
1단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2단계 : 1단계+근로자의 정규 및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세스가 수립되어 있다.
3단계 : 2단계+근로자가 병가, 출산휴가 등을 위한 휴가신청 시 유급 및 휴가가 보장되고 있다.
4단계 : 3단계+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단 근로계약 시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경우는 제외함)
5단계 : 4단계+연장근로 시, 근로자 개인과 회사의 상호합의가 선행되며, 일수, 시간, 연장근무 거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근로계약 시 미리 정하거나, 회사의 결정에 포괄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
며, 일정 기간 앞서서 사전통지를 통해 근로자 개인의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 2.2.4 임금산정 및 지급
요건1 :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통상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요건2 : 정규 및 초과근무에 대한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경우
요건3 : 근로자가 정해진 시기에 단위 급여기간(주간 혹은 월간)에 대한 급여를 받고, 수행한 작업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 
요건4 : 공제 또는 원천징수액이 올바르게 계산되어, 우리나라 법률 기간 내에 각 해당기관에 정확하게 납부되고 있는 경우
요건5 : 임금산정 및 지급 관련된 징계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A.2.2.5 협력사
지원
공급망 안정
요건1 : 1차 협력사가 원부자재를 생산 및 공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요건2 : 1차 협력사 外 2차 이하(N차 협력사, 또는 원산지)에 잠재되어 있는 원부자재 생산-공급 차질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우 요건3 : 특정 지역 및 국가의 협력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급선을 다변화하였거나, 대체가능한 협력사를 발굴/확보하고 있는 경우
요건4 : 특정 물류/유통망에 의존하지 않고, 물류/유통망을 다변화하였거나, 대체 물류/유통망을 발굴/확보하고 있는 경우
요건5 : 공급망 불안정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원부자재 재고를 확보하고 있거나, 원부자재 생산을 조직이 내재화한 경우
A 2.3.1 안전보건
체계
안전보건 인허가 획득
1단계 : 조직이 산업 안전을 위한 모든 필수 인허가증, 검사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이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단계 : 조직이 산업 안전을 위한 모든 필수 인허가증, 검사 보고서를 발급받은 경우
3단계 : 3단계+인허가증 및 검사 보고서에 해당되는 안전보건 장비, 장치를 관리하는 경우
4단계 : 4단계+절차 및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문서 및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경우
5단계 : 5단계+관리 방법으로서 정기 및 예방점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T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하에서 즉각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A 2.4.1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 측정
1단계 : 조직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단계 : 조직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 경우
3단계 : 2단계+2단계 측정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준을 수립 및 실행한 경우
4단계 : 3단계+2단계 측정결과를 토대로 저감 및 개선 활동에 대하여 조직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
5단계 : 4단계+2단계 측정결과를 토대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근본원인을 제거하거나 작업환경 측정항목에 대한 조직 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관리를 위한 경보 장비 및 저감 장치를 설치한 경우
A 2.4.2 설비기계 안전 사용
1단계 : 조직 내 기계 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절차, 방호덮개 및 관련 방호장치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2단계 : 조직 내 기계 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절차, 방호덮개 및 관련 방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경우
3단계 : 2단계+2단계의 기계장치가 사업장 내 모든 기계 장치 및 설비로까지 범위가 확대된 경우
4단계 : 3단계+기계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절차, 방호덮개 및 관련 방호장치의 마련 및 관리, 기계장치의 에너지 유/무, 작업 시 휴먼에러 등이 사전 검토되어 실행되는 경우
5단계 : 4단계+기계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및 관리적 대책 마련뿐 아니라 근본적인 위험 원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을 강도 높게 관리하는 경우
A 2.4.3 산업재해율
1단계 :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증가 추세
2단계 :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변동 없음
3단계 : 지난 5개년 산업재해율 감소 추세
* 최근 5개년 간 산업재해율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0점 적용
A 2.5.1 비상상황 대응체계
1단계 : 비상상황 대응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2단계 : 비상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만 구축한 경우 (위기관리조직과 사업재개(복구)조직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3단계 : 비상상황 대응계획과 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 위기관리 업무재개조직)가 모두 구축된 경우
4단계 : 3단계+연 2회 이상 비상대응 시나리오별로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평가·개선하는 경우 (훈련 목표 설정, 계획 대비 달성 여부 평가,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개선)
5단계 : 4단계+중요한 변경사항(조직 개편, 인사이동, 신규 설비 도입 등) 발생 시 비상상황 대응계획의 갱신 여부, 비상상황 대응훈련의 평가와 문제점 개선 조치 여부 등이 문서화된 정보로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A 2.5.2 정보보호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요건 1 : 등기임원이나 미등기임원(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자급 구성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 
요건 2 : 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제3자(또는 규제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경우
요건 3 : 모의해킹 등 외부공격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 4 : 정보보호 공시(의무 또는 자율)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
요건 5 : 정보보호 시스템의 손상 또는 외부공격 등 정보보안 관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A 2.6.1 사회공헌 사회공헌
요건 1 : 조직의 사회공헌을 대표할 수 있으며, 대사회적 메시지로써 활용되는 사회공헌 미션, 비전, 또는 슬로건이 있는 경우 
요건 2 : 조직의 사회공헌 미션, 비전, 또는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추진 분야/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 3 : 조직의 사회공헌 추진 분야/영역별 대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 4 : 조직의 사회공헌 대표 프로그램별 중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요건 5 : 조직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사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지표(KPIs)가 있는 경우

 

ESG MS 자가진단 점검 기준
A 3 지배구조
A 3.1 지배구조에 따른 기초 진단 항목 체계
목적 : 업무 요구사항과 ESG 이니셔티브의 주요 공통지표에 따른 요구사항에 충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A 3.1.1 윤리경영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요건1 : 경영자가 윤리경영 의지를 발표한 경우
요건2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규범을 갖추고 있는 경우
요건3 : 윤리/인권/경영투명성 등의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요건4 :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준법 및 윤리성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 요건5 : 윤리경영 방침 및 결과를 문서화하여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경우
A 3.1.2 비윤리 행위 예방 조치
요건1 :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요건2 : 비윤리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요건3 : 비윤리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요건4 : 비윤리 행위 발생 시 징계 등 조치 및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경우
요건5 : 비윤리 행위 발생 및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A 3.1.3 불공정경쟁 행위 예방 조치
요건1 : 공정거래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과 지침(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요건2 :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반경쟁 행위의 유형 및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준법지원(Compliance) 인력 또는 조직) 
요건3 : 반경쟁행위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요건4 :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적발 및 개선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경우
요건5 :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및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A 3.1.4 공익제보자 보호
요건1 : 기업 내외부로부터의 공익제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요건2 : 실명신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신고를 모두 수용하며, 각 유형에 따른 후속조치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요건3 : 공익제보 접수 시 진위를 실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요건4 : 공익제보의 진위가 가려진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요건5 : 공익제보 접수 순간부터 사후 처리까지 제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A 3.1.5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의 독립성
1단계 : 독립된 감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거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업무분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2단계 : 독립된 감사부서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부서 및 업무분장이 있는 경우
3단계 : 독립된 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나, 감사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감사위원회 업무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4단계 : 독립된 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며, 감사부서의 업무분장 등에 감사위원회 업무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
5단계 : 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며, 또한 조직과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별도 전담부서(또는 업무분장)을 두고 있는 경우

 

 7  ESG 경영시스템 인증시 이점

 

• ESG 경영성과보고서 작성
•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토대 확보
 공급망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자금 확보의 자료 확보
 대 고객 이미지 제고
 동종업체간의 경쟁 우위 확보
 ESG 경영시스템의 경영 Tool 로 구축
 고객 평가 및 신용평가에 대비

 

 

 8  ESG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과정

 

2023.09 월 ESG MS 001 2023 표준 재정
ESG Management System(ESG 경영시스템 ) 약자 ESG MS
2023.12월 ESG 경영시스템 시범 인증제도 도입 KAB
2024.01월 GMSCS 시범인증기관 지정 제1호 공공기관 인증서 발급

 

 

ESG 자가진단평가표

F16-001-02_ESG_자가진단평가표(20231024)-E0R2 (1).pdf
0.23MB

 

 

 9  ESG 인증 문의

 

 

 

GMSC 인증원

 ESG MS 인증 문의 

상담: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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