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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 정책 변경 사항 (2023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정책 변경 사항 (2023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ㅇ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추진배경 : 직무능력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내용
ㅇ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
□ 시 행 일 : 2023년 9월 1일(예정)

 

 3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 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 직종)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24.1.1.부터 적용)
** (범위 확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신협·새마을금고는 ‘24.1.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등) 등 일부 직종은 ‘24.1.1.부터 적용 예정(검토)
ㅇ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배경 :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ㅇ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4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23.5.22. 개정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시행)
ㅇ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하였습니다.
ㅇ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ㅇ 유해· 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추진배경 :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고, 매년 사업장 내 전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기평가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의 참여도 일부 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 주요내용
ㅇ 중소규모 사업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추가 도입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 OPS 등),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 등
□ 시 행 일 : 2023년 5월 22일

 5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①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2022. 8. 18. 시행 2023. 8. 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공사현장)
ㅇ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제도 확대>
□ 추진배경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
(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ㅇ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 시 행 일 : 2023년 8월 18일
ㅇ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ㅇ 10~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6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①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 ①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7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ㅇ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는 한편, 「총포화약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개정>
□ 추진배경 : 화약 제조·판매업계, 학계 등에서 낡은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ㅇ (낡은 규정 삭제)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삭제
ㅇ (신기술 반영)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 신설
ㅇ (관계 법령)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발파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준용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
<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 >


 

 8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ㅇ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를 신설합니다.
ㅇ (거푸집동바리) ‘목재’, ‘비계용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을 신설합니다.
ㅇ (굴착면 기울기) 세부 기준은 「건축법」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 적용도 허용하여 규제를 현실화합니다.
□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취지에 맞게 안전 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해나갑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추진배경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및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ㅇ (용어정비) 건물, 건축물, 구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하는 등 해석상 혼선 방지
ㅇ (구조검토) 설계·시공법 변경,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에도 구조검토 의무 명시
ㅇ (거푸집동바리) ①법령 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②현장에서 주(主) 동바리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③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및 한국산업 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④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핵심 위주로 명시
ㅇ (굴착면기울기) 법상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등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별도 안전성 검토 값 적용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규제 현실화
ㅇ (해체공사) ‘악천후 시 작업중지’ 등 중복 규정 삭제 및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수 안전기준 보완·신설
□ 시 행 일 : 2023년 하반기

 

 9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ㅇ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19.1.15. 전부개정, ’20.1.16.「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적용례)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 100억원 이상: ‘20.7.1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1.7.1.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2.7.1.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23.7.1.
□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ㅇ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6.30 고용노동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참고 대변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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