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건축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명 사망
2019.8.13
청주시 오창 소재 건축현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명 사망. 점심식사 후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 발생하여 열사병으로 추정하고 있다.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이행가이드」
열사병 사망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포함 강력조치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의무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추진
▶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7.8.2.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8.3.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
- 감독 시 현장내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그간 열사병 등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에 대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집중 홍보․지도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고사례 > 2019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 영암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 2명 중상 (2019.08.13) (0) | 2019.08.14 |
---|---|
속초 아파트 건설현장 승강기 추락 6명 중경상 (2019.08.14) (0) | 2019.08.14 |
용인 냉동창고 암모니아 누출사고 (2019.08.13) (0) | 2019.08.13 |
미국 대학 실험실 폭발사고 (2019.08.09) (0) | 2019.08.13 |
화성 반도체 공장 디클로로실란 가스 화재 사고 (2019.08.11) (0) | 201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