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제조공장 지게차 깔림 사고(2023.8.11) |
2023년 8월 11일 오후 6시경
충북 청주시 창호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로 폐기물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6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시 울주군 제조 사업장 구내 도로에서 5t 지게차로 3.2t 지게차를 들어 작업자가 하부로 들어가 고장여부 확인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며 소형 지게차와 벽 사이에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6월 9일 오후 3시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로 전기 컨트롤박스 운반 중 컨트롤 박스가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1명은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부상을 입었다.
재발방지대책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대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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