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 Problem4. 탱크, 다 만들었는데 LT를 하나 더??
고압가스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와 관련하여
KGS CODE FP111는 아래의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부압파괴 방지조치(KGS CODE FP111 2.3.3.3)
과충전 방지조치(KGS CODE FP111 2.3.3.4)
긴급차단장치 설치(KGS CODE FP111 2.6.3.1)
이는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저장탱크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기준이며,
SMS심사시에는 고법 제 13조 2항의 안전성평가(HAZOP, QRA 등)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개선조치를 완료한 설계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안전성평가 시행에서 도출된 "Overfilling 가능성"은
액면계 고장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른 개선조치로는 "액면계 및 경보장치 추가"가 검토됩니다.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안전성평가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저장탱크가 선 발주되면,
저장탱크 설계변경 및 수리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는 프로젝트 진행시 큰 손실을 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평가는 SMS심사의 기본이 됩니다.
공정설계 및 선발주되는 기계장치류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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