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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KGS (가스안전공사)

[KGS] SMS심사 주요사항 #3 저장탱크와 보호시설간 방호벽설치

Big Problem3. 저장탱크는 방호벽 설치해야!

 

강릉과학단지 수소폭발사고('19.5.23, 2명 사망, 6명 부상)로 인해 고압가스 저장탱크 사고발생시
사업소내 보호시설 안전확보를 위한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법 시행규칙 별표4 / 23.1월 시행)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비가연성, 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 가스로서 경계책을 설치한 경우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이 낮은경우
(액화가스 5Ton이하, 압축가스 500㎥이하)가 해당됩니다.

또한, 방호벽의 설치로 인해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기술검토서 제출시 관련 증빙을 통해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사업장의 보호시설과 저장탱크와 사이에는 폭발과압에 견딜수 있는 방호벽 설치가 필요합니다.
(해당내용은 KGS CODE FP111 2.7.2에서 상세히 확인가능)

신증설 프로젝트 Plant Plot 구성단계에서 사업장 내 각종 보호시설(1종,2종)과 저장탱크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또한 방호벽 설치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