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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경남 창원시 제조 공장 지게차 충돌 사고(2023.7.20)

 

경남 창원시 전동기 제조 공장 보행자 지게차 충돌 사고(2023.7.20)

2023년 7월 20일 오후 1시 38분경
경남 창원시 전동기 제조 공장에서 도보로 이동중인 작업자가 지게차에 부딪힘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ulsansafety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7월 10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시 남구 부두에서 작업자가 지게차로 코일을 상차사던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며 지게차 후미에 부착된 무게추가 이탈되면서 맞음 사고로 치료 중 7월 19일 사망하였다. 

2023년 7월 18일 오전 10시 38분경 전북 정읍시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와 철도 차량열차를 슬링벨트로 체결하는 작업 중 이동하는 지게차와 열차 사이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6월 19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시 울주군 제조 사업장 구내 도로에서 5t 지게차로 3.2t 지게차를 들어 작업자가 하부로 들어가 고장여부 확인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며 소형 지게차와 벽 사이에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6월 9일 오후 3시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로 전기 컨트롤박스 운반 중 컨트롤 박스가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1명은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부상을 입었다. 

•2023년 5월 27일 오전 6시 50분경 광주시 서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적재된 화물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며 작업자가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지게차의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대로 작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