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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건설안전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2023.7.1.) 1부.
       2.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NATM공법

건설공법의 한 종류. 터널이나 지하구간을 굴착할 때 자주 쓰인다.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건설 공법이라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을 줄여서 NATM이라고 한다. 줄여서 나틈공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도로, 철도 등의 지하 건설에 쓰이며 특히 지하철에 많이 사용된다. TBM 공법과 양대산맥을 이룰 정도로 건설에서 중요하며 그만큼 많이 쓰이는 공법이기도 하다.

암반을 콘크리트로 고정한 뒤 암반에 작은 구멍을 뚫고 폭약을 터뜨려 굴착하는 방법이다. 굴착한 후 벽면 작업 등으로 마무리 하는 방식이다. 암반이 튼튼하고 지질상 문제가 없는 한 거의 모든 곳에 굴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계를 사용하기에 인건비가 적게 들며 활용도가 높다. 그렇기에 곡선 공사, 단면이 큰 공사에도 적합하며 지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따라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좋은 건설기법이다. 하지만 폭약으로 발파하기에 낙반사고의 위험이 크고 분진이 발생해 작업환경이 좋지 않으며, 건설할 때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공정이 복잡하고 기계가 많이 사용되기에 소규모 공사에는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여 많이 사용되는 공법이며, 한국에서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도심구간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 전국 곳곳에서 많이 사용된다.


1. 개정이유

‘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터널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여 굴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규칙 간 정합성 제고(안 제6조 및 제36조)

- 암질판별 및 발파허용진동치 기준, 막장구간의 조도기준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제정된 터널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 인용 및 기준 일치

-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터널공사 관련 내용 신설(해당 지침에서 삭제 후 본 지침으로 이동)

나.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고, 중복 규정은 삭제하여 간소화(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고시안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을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암질판별 및 발파구간 인접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발파허용진동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ㆍ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계측관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른 보강대책을 마련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 및 인력의 대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공변위

2. 천단침하

3. 지중, 지표침하

4. 록볼트 축력측정

5. 숏크리트 응력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발파작업) 사업주는 터널공사에 필요한 발파작업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화약류의 취급, 운반, 사용 및 관리와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는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굴착공법에 따른 라이닝공법의 선정은 다음〈표 1〉을 준용한다.

〈표 1〉굴착공법에 따른 라이닝 공법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 작업면에 대한 조명장치 및 설비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도의 기준은 다음〈표 2〉를 준용한다.

〈표 2〉작업면에 대한 조도 기준

작업기준 조도기준
막장구간 70 LUX 이상
터널중간구간 50 LUX 이상
터널입·출구, 수직구 구간 30 LUX 이상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2023.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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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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