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전기 설비 공사 중 감전 사고(2023.6.28) |
2023년 6월 28일 오후 2시 49분경
경기도 시흥시 전기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활선 정리 작업 중 감전 사고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치료 중 7월 5일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7년 8월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내에서 바렐도금기에 연결된 폐수펌프 작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전원 플러그와 콘센트를 분리하려던 재해자가 콘센트 파손부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되어 사망함.
•2016. 6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타워빌딩 지하1층에서 방재과 소속 피재자가 스프링클러 배관 부품 교체 작업 중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의 노출된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전기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며, 전기작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전기 감전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이하생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누전차단기를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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