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아파트 공사 현장 리프트 끼임 사고(2023.6.11) |
2023년 6월 11일 오후 3시 33분경
광주시 남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리프트 자동제어 장치 설치 작업 중 하강하는 리프트 하부와 바닥 사이에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08.04.03(금) 15:40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내화피복공인 피재자가 전선트레이 위에서 철골기둥에 내화피복 고정용 핀(Pin)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재자의 안전대가 하강중인 리프트 모서리에 걸리면서 피재자가 리프트와 전선트레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는 장소에는 출입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
•리프트 운행구간에는 작업상 부득이하게 동 구간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리프트 운행을 일정시간 정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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