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제조 공장 지게차 중량물 깔림 사고(2023.6.9) |
2023년 6월 9일 오후 8시 9분경
전북 김제시 제조공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로 자료를 적재하던 중 적재된 톤백자재가 터져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6월 9일 오후 3시경 경남 김해시 진례면 제조공장에서 지게차로 전기 컨트롤박스 운반 중 컨트롤 박스가 전도되면서 작업자가 1명은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1명은 부상을 입었다.
•2023년 5월 27일 오전 6시 50분경 광주시 서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을 지게차로 하역하던 중 적재된 화물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며 작업자가 맞음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2. 2월 경북 소재 창고에서 원주 기둥용 목재 5주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실려 있던 목재 5주의 결속부(밴드 연결 부)가 풀리면서 대패 날을 갈고 있 던 근로자의 등 부분을 가격하여 사망함.
•2014년 2월 목재보관장에서 폐목재를 화물차에 상차하기 위하여 지게차(3.5톤)로 운반하던 중 폐목 재가 지게차 후방으로 떨어져 지게차 후면(카운터 웨이트)에 탑승하고 있던 화물차 운전 기사가 폐목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여야 함.
•지게차의 안전하중을 고려한 적재물 운반
적재물의 하중중심이 포크에서 멀어질수록 허용하중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 여 안전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지게차의 적재물 높이 제한
지게차의 적재물은 지게차 운전자의 전방시야가 가리지 않는 적정한 높이로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라도 마스트 이상으로 적재하지 않아야 하 며 전방시야를 가릴 경우 신호수를 두어야 함.
•지게차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 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를 사용하여 중량물 운반작업을 하는 때는 그 작업에 따른 떨어짐·넘 어짐·끼임·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함.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은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사고사례 > 2023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남 천안시 제조공장 캐노피 보수공사 중 추락 사고(2023.6.10) (0) | 2023.06.18 |
---|---|
광주시 남구 아파트 공사 현장 리프트 끼임 사고(2023.6.11) (0) | 2023.06.12 |
경남 김해시 제조공장 지게차 설비 운반중 전도로 인한 깔림 사고(2023.6.9) (0) | 2023.06.12 |
경기도 파주시 제조 사업장 점검 작업 중 설비 내 개구부 추락 사고(2023.6.6) (0) | 2023.06.12 |
인천시 중구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인양중인 중량물 맞음 사고(2023.6.9) (0) | 2023.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