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 개인주택 작업 현장 사다리 추락 사고(2023.4.13) |
2023년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개인주택 현장에서 작업자가 도장 작업 준비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 중 5월 11일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5월 23일 오후 1시 36분경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작업자가 사다리위에 올라가 하수관 보수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023년 4월 30일 오후 2시 10분경
부산시 해운대구 건축공사 작업 중 작업자가 벽체에 전선관을 설치하다 사다리와 함께 1.7m 바닥으로 넘어져 부상
당하여 치료중 5월 6일 사망하였다.
•2009.11.26 제조 공장 지하 1층 비품창고에서 창고 내 온수배관의 누수보수작업 중 재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부상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실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다리 하부에 전도방지장치(아우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사다리를 확실히 잡아주는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사다리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가설통로, 계단, 이동식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통로 등을 확보하고 작업하여야 함.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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