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 제조 사업장 외벽 공사 중 고소작업차 추락 사고(2023.6.7) |
2023년 6월 7일 오전 11시 14분경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제조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외벽 판넬 시공을 위해 고소작업차에서 작업 중 2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1월 28일 오후 2시 18분경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조선소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고소작업차(7m)에 탑승하여 선체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2023년 1월 21일 오후 1시 31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축사 지붕 개폐기 와이어 교체 작업 중 작업자가 고소작업대(8M)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재발방지대책
•개인 보호구 착용(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4조)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할 경우 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실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 지정
고소작업차(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조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안전난간 등에 체결하도록 교육 후 관리.감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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