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 고사목 제거작업 중 벌도목 깔림 사고(2023.5.11) |
2023년 5월 11일 오전 8시 20분경
강원도 강릉시 휴양시설에서 고사목 제거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인근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3년 5월 11일 오전 8시 10분경 강원도 정선군 사유림에서 작업자가 벌목작업 중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음 사고로 사망함.
•2019년 6월 14일(금) 07:30분경 작업자가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일대 벌목 현장에서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도목(낙엽송)을 자르던 중, 벌도목이 넘어가면서 나무 상부 다래나무 덩굴에 의해 얽혀있던 약 5m 뒷쪽의 가해목(참나무)이 뿌리째 뽑혀 넘어지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함.
재발방지대책
•벌목 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여건을 확인하여 벌목작업 시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해두어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하면 대피로를 통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대피로 및 대피장소 구비방법
1) 벌목대상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대피장소 확보
2)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통로는 대피시 지장물(뿌리, 넝쿨 등) 제거
3) 벌도 전 벌도목을 선정하고 벌도목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
4) 대피로 확보를 위하여 나무 뒤편 방향 45도 장애물 제거
•벌목작업 전 지반상태, 나무의 상태·교차·연결 여부 확인 후 작업 실시
벌목작업 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의 지형 및 지반상태, 나무의 형상 및 상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교차 및 간섭여부 등을 확인한 후 벌목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작업 전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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