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지하수 시추 공사 현장 미니굴착기 전도로 인한 깔림 사고(2023.3.31) |
2023년 3월 31일 오전 8시 57분경
충남 서산시 지하수 시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된 미니굴착기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미니굴착기가 넘어지면서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2. 01. 26.(수) 09:05분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오수맨홀 설치 작업을 위하여 굴착기로 맨홀 상부구체를 인양한 채로 선회하던 중 굴착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운전석 출입문 쪽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함.
•2021.10.08.(금) 15:50분경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재 복구사업 현장에서 피재자(가 발파를 위해 굴착기 로 발파덮개를 인양하여 발파 장소에 설치하던 중 굴착기가 전 도되면서 인양중이던 발파덮개에 피재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2021.12.16 부산시 동래구 교차로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여 경계석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 운반 및 이동 시 굴착기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기의 운행경로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운전실 출입문 개방 금지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전실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 시 도출된 안전조치(최석 안전띠 착용)가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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