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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충남 서산시 지하수 시추 공사 현장 미니굴착기 전도로 인한 깔림 사고(2023.3.31)

 충남 서산시 지하수 시추 공사 현장 미니굴착기 전도로 인한 깔림 사고(2023.3.31)

2023년 3월 31일 오전 8시 57분경
충남 서산시 지하수 시추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적재된 미니굴착기를 운전하여 내려오던 중 미니굴착기가 넘어지면서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2. 01. 26.(수) 09:05분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오수맨홀 설치 작업을 위하여 굴착기로 맨홀 상부구체를 인양한 채로 선회하던 중 굴착기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운전석 출입문 쪽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함.
2021.10.08.(금) 15:50분경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재 복구사업 현장에서 피재자(가 발파를 위해 굴착기 로 발파덮개를 인양하여 발파 장소에 설치하던 중 굴착기가 전 도되면서 인양중이던 발파덮개에 피재자가 깔려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2021.12.16 부산시 동래구 교차로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여 경계석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 운반 및 이동 시 굴착기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기의 운행경로 및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운전실 출입문 개방 금지
굴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운전실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 시 도출된 안전조치(최석 안전띠 착용)가 이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