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건설 폐기물 처리업장 파쇄기 점검 중 기계 재작동 끼임 사고(2023.3.30) |
2023년 3월 30일 오후 5시 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자가 파쇄기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파쇄기 투입구로 들어가 확인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가동하여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4년 2월 경남 진주시 소재 재선충병 훈증목 파쇄작업 현장에서 재해자가 톱밥 배출구 방향 변경 을 위해 훈증목 파쇄 차량의 측면에 올라가던 중 파 쇄기 풀리(동력전달장치) 돌출부에 다리(작업복)가 감겨 사망함.(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파쇄기 등의 조정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파쇄기 칼날 수리 작업 시 운전정지 및 잠금조치 실시
파쇄기 칼날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정지시킨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오조작 할 수 없도록 차단기나 기동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작업지휘자 배치
파쇄기 칼날 수리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파쇄기가 잘못 가동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기계요소(돌출부)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 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 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 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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