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2023.03) |
노동부 점검, 감독에 잘 대응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개정 2023. 3.17. 고용노동부훈령 제44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단,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단, 제111조의2 및 제127조제3항제3호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집행을 위한 직무
2. 산안법, 중처법, 산재보험법 및 진폐법(이하 “법령”이라 한다) 위반의 죄에 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3. 재해발생 상황 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4.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및 상담
5. 그 밖에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업무
제3조(집무자세) 감독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심하여야 한다.
1.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보건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3. 감독관은 법령의 숙지와 연구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근무복의 지원) 장관은 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점검 등 업무수행 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감독관 배치 및 업무분장)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은 기술직, 이공계열 전공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직무교육(3주 이상)을 받은 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및 건설산재지도과의 업무는 기능별로 분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장할 수 있으며 감독관 전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1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관서장은 2명 이상의 감독관을 1개조로 하는 팀 또는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감독관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교육) ① 지방관서장은 소속 감독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2월까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시간 중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을 100분의 40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 경력(고용노동부 근무경력에 한정한다)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산업안전보건분야(법무연수원에 개설된 수사실무과정을 포함한다) 집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1. 경력 1년 미만인 감독관: 연 60시간(또는 산업안전보건 신규과정)
2. 경력 3년 미만인 감독관: 연 40시간(또는 5일)
3. 경력 5년 미만인 감독관: 연 30시간(또는 4일)
4. 경력 5년 이상인 감독관: 연 20시간(또는 3일)
④ 지방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감독관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현장직무교육(OJT)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 감독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 및 보고요구)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사업장에 출석이나 보고를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8조(출석요구) 및 제9조(보고요구)를 준용한다.
제8조(행정정보시스템 운영) ①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파악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각종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의무 등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이행을 갈음한다.
④ 삭제
제2장 사업장 감독 등
제1절 사업장 감독
제9조(사업장 감독의 정의 및 대상)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감독”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산안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관이 지방관서장에게 지시하거나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장 또는 업종
2. “특별감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장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조치미비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경우
3. 삭제
4. 삭제
③ 장관은 제2항의 감독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감독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이하 “감독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관, 고용노동부 본부의 정책관 및 국장, 지방관서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지방관서장은 일반감독에 대하여 감독대상,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등 사업장 감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사 준공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감독 실시가 시급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이하 “현장조사지령서”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독의 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하여 특별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지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특별감독의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반의 편성)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감독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 현원이 4명 이하인 지방관서에 해당하거나 본부에서 별도로 감독반 편성방법을 정하여 시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명 이상을 감독반 1개조로 편성할 것
2. 감독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할 것
3. 감독결과 조치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감독관을 지정할 것
②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본부장, 지방청장 또는 경기지청장은 본부 및 지방관서 감독관을 뽑아 특별감독반을 편성하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본부장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감독반을 편성할 때에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관련학과 교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등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참여시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를 감독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실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하고, 정밀기술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종료 후에 지체 없이 관계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4조에 따른 감독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12조(감독의 범위 등) ① 감독은 산안법 관련 사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이하 “종합감독”이라 한다)하거나 감독의 목적, 사업장 규모 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사업장의 일부 공정ㆍ작업 또는 안전보건의 일부분야에 한정하여 감독(이하 “부분감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독의 목적에 따라 감독 종합계획 등에서 감독점검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감독은 감독 실시일 전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산안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산안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부터 반복되거나 그 이전에 산안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산안법 위반행위까지 감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④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산안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일반감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인 및 수급인에 대하여 일반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관서장은 재해 등의 발생형태, 공정의 관련성, 업종 특성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독대상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12조의2(감독 절차 등) 삭제
제13조(감독의 준비) ①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업무시간 이외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
2. 군사보안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3. 삭제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장에 감독 실시를 안내하는 경우 감독 실시 10일 전에 감독의 목적, 선정사유, 시기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대상 사업장이 시기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감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감독 실시 전에 5배수 내외의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율점검표 송부 등을 통해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방관서장은 감독관이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보호구 및 장비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비치하고 업무수행 시 지참ㆍ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의 실시) ① 감독은 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은 감독관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출 또는 순환제로 감독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을 실시할 경우 감독관은 「근로감독관증규칙」에 따라 발급된 근로감독관증 등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현장조사지령서 등을 사업주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지령서 발급 등은 집무규정 제19조(감독 실시)를 준용한다.
⑤ 감독관은 감독을 수행할 때에는 집무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근로자대표등”이라 한다)을 참여시켜 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등이 없거나 참여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감독관은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독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가 외부업무 등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⑦ 감독관은 감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주등에게 감독의 목적 및 대상 선정사유를 설명하고 감독결과 조치절차 및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⑧ 감독관은 별표 1에 기재된 장부와 서류 중 감독하려는 분야에 해당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⑨ 감독관은 산안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전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⑩ 감독관은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독점검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 확보, 사진촬영, 계측기기 등을 이용한 측정, 관련된 근로자와의 면담 등 증거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⑪ 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감독에 참여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등 및 사업주등에게 감독결과, 향후 조치계획, 개선대책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⑫ 감독관은 감독점검표에 감독에 참여한 근로자대표등과 사업주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등 또는 사업주등이 감독점검표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⑬ 지방관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이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제1호에 따른 감독 대상 사업장과 중복될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 감독관은 감독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독결과보고서와 그 밖의 감독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한 감독점검표를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종료일부터 3일(휴일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감독결과보고서를 보고하는 경우 감독결과 적발한 산안법 위반사항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감독결과를 보고한 후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인지보고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장에게 보고 후 종결
2. 과태료 부과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취소
3. 범죄인지보고한 경우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4. 범죄인지보고 후 송치한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안내하는 등 해당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16조(감독결과 조치 등) ① 감독관은 감독결과 확인된 산안법 위반사항이 범죄인지 대상인 경우 별표 2에 따라 범죄인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병과하여야 한다. 이 때, 시정명령,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등 행정조치는 감독결과 보고일로부터 5일(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조치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그 지연 사유를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감독의 목적ㆍ취지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을 시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감독관은 감독결과 확인된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명령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명령서 등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산안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는 10일 이내, 그 밖의 사항은 20일 이내에서 적정한 시정기간을 부여하되, 시정기한이 객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시정기한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⑤ 감독관은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명령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동일 사업장에 시정기간을 달리하는 2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 여부의 확인은 각 사항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결과보고는 시정기간이 가장 긴 사항을 기준으로 1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감독결과 조치의 확인) ① 감독관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에 대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시정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서류에 따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보고서에 따라 종결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송치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장 점검 및 조사
제18조(사업장 점검대상)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정한 감독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관서로 시달한 사업장
2. 지방관서장이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지정(등록)기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사전 계획에 따라 위탁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ㆍ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사업장
3. 지방관서장이 안전ㆍ보건관리 실태 등을 평가하고 안전ㆍ보건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관리 하는 사업장
4. 지방관서장이 관할 지역의 특정한 업종 또는 작업, 유해ㆍ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실태를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이 제9조제2항에 의한 감독대상 사업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과 그 범위, 대상 등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장 조사대상) ① 지방관서장은 장관이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ㆍ작업환경측정ㆍ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ㆍ공정안전보고서 등의 미제출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산재발생 미보고, 안전검사ㆍ작업환경측정ㆍ건강진단 등의 미실시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ㆍ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2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향파악, 실태조사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점검ㆍ조사 등의 실시) 감독관은 제18조 및 제19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점검ㆍ조사할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은 “점검ㆍ조사”로 본다. 다만,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방문에 따른 내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점검ㆍ조사결과 조치) ① 감독관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해 점검ㆍ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에는 즉시 부과하고 형사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시정지시, 시정명령 또는 제6장제3절에 의한 명령 등 행정조치를 우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되, 별도의 지침으로 조치기준을 정한 경우는 해당 지침에 따른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19조제3항의 대상사업장에 대한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그 업무의 목적 및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제3장 재해조사 및 조치 등
제23조(재해발생상황 파악)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을 통한 산재요양정보의 확인
2. 산안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등 산업재해발생보고의 확인
3. 민원인 등의 신고에 따라 지방관서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한 확인
4. 요양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사본하여 송부(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한 유족보상청구 서류의 확인
5.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 언론매체 및 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등
제24조(중대재해등 발생보고) ① 지방관서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건설업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성재해가 아닌 경우로서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개요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유선 등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장관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 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시에 3명(사망자 1명 포함) 이상 사상한 경우
2.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등으로 작업자나 인근 주민 피해를 야기한 사고(이하 “화학사고”라 한다)
3. 그 밖에 장관이 동향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한 재해 및 사고
③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신고 받은 지방관서장은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 즉시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고 또는 상황 통보는 제25조제1항의 재해조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중대재해등 발생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이 별도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25조(재해조사 등의 관할 및 이송) ① 재해조사는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ㆍ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소속 감독관이 처리한다.
1.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2. 교통사고(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기관사, 운전원, 택배원, 배달원 등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출장을 위한 단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3. 삭제
② 재해조사 결과에 따른 사건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인 경우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이 처리하고, 그 외의 사건은 재해발생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되, 이 경우 장관이 재해조사 및 사건의 관할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달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해를 최초로 알게 된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처리를 하여야 할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해와 관련된 피조사자 및 참고인 등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재해조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재해발생에 관련된 특정사실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대상재해) ① 지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해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달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2. 근로자의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안법 제44조제1항 관련)
3. 중대산업재해(중처법 제2조제2호)
4.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
②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다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산안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적용조항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재해
2.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재해 중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경영책임자등의 중처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재해
3. 해당 사업장의 폐지, 재해발생 후 84일 이상 요양 중 사망한 재해로서 목격자 등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원인규명이 불가능하여 재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재해
제26조의2(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지방관서장은 중처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인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하여 필요 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 개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재해조사 및 처리) ①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는 즉시 재해발생 원인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되, 최초로 현장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의 관련서류 및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재해발생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를 받는 사업주에게 재해조사 절차를 설명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시점을 재해조사 착수일로 본다.
② 감독관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해의 조사결과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감독관은 재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재해가 제26조제2항에 해당되는 재해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안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지방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산안법 제55조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는 지침에 따른다.
⑦ 삭제
⑧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사대상 중대재해 등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와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해를 조사한 지방관서장은 조사결과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해당 재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재해발생 사실을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중대산업재해 조사 관서와 관할 지방관서가 다를 경우 양 관서는 중대산업재해 조사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는 지침에 따른다.
⑩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재해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장에게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지원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재해조사방법) ① 지방관서장은 재해조사 담당감독관을 담당지역에 관계없이 순환 등의 방법으로 지정하고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할 때까지 감독관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조사 의견을 받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조사의 시급성 등으로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구두요청 할 수 있으며 시급한 사유 등이 소멸되면 지체 없이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화재, 폭발 등 재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요청일부터 20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전문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의견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중대재해등의 특별조사) ①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또는 지방청장은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사대상재해 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 또는 해당 지방청(소속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재해원인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시에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년 동안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신공법 시공 등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로서 예방대책의 수립 및 전파가 필요한 경우
3. 중처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나 인근 다수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장관에게 중대재해 등의 원인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사건의 처리
제30조(신고사건의 처리) ① 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에 따른 신고사건은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집무규정 제34조(신고사건의 접수)부터 제37조(사건의 조사)까지, 제38조(간이진술제)부터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까지(제40조제1항 제외) 및 제42조(처리기간)부터 제43조의2(사건의 편철)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산안법 관련 사항에 대해 집무규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또는 건설산재지도과장, 고용센터 과장, 근로감독관(팀ㆍ반장급), 인사복무담당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산재예방지도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개선지도팀장 또는 산재예방지도팀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고소ㆍ고발사건을 제외한 신고사건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즉시 부과하고 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 하고 그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범죄인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31조(범죄인지 기준) ① 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산재예방업무 수행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이 산안법 제167조부터 제172조까지, 중처법 제6조 또는 진폐법 제32조의3부터 제34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해당 업무별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또는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준이 없는 업무의 조치는 유사한 업무의 조치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작업중지ㆍ제거ㆍ파기 등 명령, 시정지시 및 그 밖에 행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서면 등으로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제41조,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지 아니하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산안법 제51조 및 제54조)
2.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산안법 제56조제3항)
3.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산안법 제84조제1항), 또는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85조제2항),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87조제1항)
4.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89조제1항), 또는 표시ㆍ광고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90조제2항),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92조제1항)
5. 작업중지ㆍ제거ㆍ파기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42조제4항, 제5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 제87조제2항, 제90조제4항, 제92조제2항, 제118조제4항 및 제5항, 제119조제4항, 제131조제1항)
6.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자가 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토록 하지 아니한 경우(산안법 제122조제1항)
7.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경우(산안법 제44조제1항 후단)
8. 지도사, 안전인증을 하는 자 등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산안법 제162조)
9.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결과표를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주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진폐법 제16조제1항)
④ 삭제
제32조(구속영장신청기준)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무규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산안법 제51조에 따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안법 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미비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회(건설업의 경우 2회)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 산안법 제45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08조제4항, 제109조제3항, 제118조제4항 및 제5항, 제131조제1항
나. 산안법 제42조제4항, 제43조제3항, 제53조제1항 및 제3항,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119조제4항
4. 산안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직업병에 이환(진폐, 소음성난청 제외)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 중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란 해당 재해가 발생한 시각부터 그 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72시간 이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재해를 말한다.
제33조(구속영장 신청상황 보고) 감독관은 산안법 및 중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때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3. 구속사유
4.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34조(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감독관은 산안법 제173조 또는 진폐법 제35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인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행위자로 본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지위 및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행위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5조(수사공조) 감독관은 재해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있으면 수사 및 송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법령 위반의 죄가 「형법」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병합되어 공소가 제기되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집무규정 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 범죄인지보고,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등의 사법경찰관 직무에 대해서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집무규정 제45조(범죄인지보고)부터 제48조(범죄경력 조회)까지 및 제53조(경찰장구의 사용)부터 제61조(사건의 송치)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으로 본다.
제6장 일반행정사무
제1절 법령질의의 처리
제37조(법령질의 처리 등) 감독관은 법령에 대한 질의를 접수하면 집무규정 제63조(법령질의 처리관할)부터 제66조(법령질의 처리기간)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인ㆍ허가 및 승인사무
제38조(인ㆍ허가 등의 원칙 등) 감독관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ㆍ허가 등의 요건에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결정할 것
2. 인ㆍ허가 등의 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을 것(단, 산안법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인ㆍ허가 등 이후에 인ㆍ허가 등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 등에 대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
제39조(인ㆍ허가 등 기준) 제38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기준은 산안법 및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인ㆍ허가 등 대장관리) ① 지방관서장은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ㆍ허가 등 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대장은 인ㆍ허가 등의 변경ㆍ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항상 최신의 인ㆍ허가 등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ㆍ보건진단 등
제41조(안전보건진단 등) ① 지방관서장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의 규모, 유해물질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에 의한 시정지시 또는 개선계획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사업주가 가급적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업주가 진단보고서에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등) ①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산안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검토한 확인서를 붙여서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안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개선계획이 부적정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완료일자에 해당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산안법에 따른 내용을 계획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사가 확인하여 이행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독관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사용중지 등) ① 지방관서장이 산안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물 등에 대한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중지 등 명령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방호장치 미부착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미실시ㆍ불합격 기계ㆍ기구 등(산안법 제87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 제99조제2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은 사용중지 명령
2.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등 명령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사용중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령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3의 사용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 대체, 제거 등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44조(작업중지) ① 지방관서장이 산안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령(이하 “작업중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산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별표 4의 작업중지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종합진단기관 포함)이 개선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작업중지 개선완료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에 한하여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개선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작업중지명령 후 10일 이내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요청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도 개선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 업무
제45조(실적보고 등) ① 지방관서장은 건설공사에서 산안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지연보고는 제외한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산안법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명세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확정일 이후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반확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과태료 부과일 전에 자진납부한 날
2.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날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4.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확정된 날
④ 삭제
제5절 과태료 부과결정 등
제46조(과태료의 부과) 산안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필요 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47조(부과결정) 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119조(영 별표 35)
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
제6절 행정 지도
제48조(안전 및 보건 확보) ① 감독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 수행 중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업주등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1조 및 제6장제3절에 따라 범죄인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등이 작업 계획의 변경, 근로자의 대피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49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66호, 2008. 6.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3호, 2009. 7. 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호, 2011. 5. 9.>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41조제2호에 의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3호, 2012. 2.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1호, 2014. 10.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6조제1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6호, 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따른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64호,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따른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05호,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따른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98호, 2022. 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따른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45호, 2023.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기준에 따른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실시하는 감독, 점검, 조사 등의 처리부터 적용한다.
【별표 1】감독시 확인 주요서류(제14조 관련)
1. 공통분야
○ 고용노동부관련 문서철(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서류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관련 서류
○ 위험성평가에 관한 서류
○ 안전・보건관계자(관리감독자 포함) 직무수행 관계 서류
○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
○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서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등 산업재해 관련 서류
○ 안전・보건진단 관련 서류
○ 화학물질에 대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서류
○ 그 밖의 법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2. 산업안전분야
○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서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법령에 의한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관련 서류 등
3. 건설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현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서류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회점검 등 관련 서류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관련 서류 등
4. 산업보건환경분야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개선에 관한 서류
○ 유해작업 도급관계 서류
○ MSDS 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 석면작업에 관한 서류 등
[별표 2] 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제16조 관련)
1. 법조항별 즉시 범죄인지 기준
법조항
감독구분
즉시 범죄인지 대상
가. 산안법 제168조부터 제171조까지의 벌칙에 해당하는 법조항 중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조항 및 진폐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9조
일반ㆍ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나. 산안법 제125조제6항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초과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다. 산안법 제132조제4항 및 진폐법 제21조제3항
”
직업병 유소견자(D1) 및 일반질병 유소견자(D2)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한함
라.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일반감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중 제2호에 해당하는 조문을 제외한 위반사항
마. 산안법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81조, 제108조제2항, 제138조제1항ㆍ제2항
특별감독
모든 위반사항
일반감독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법조항 위반으로 행정ㆍ사법 조치를 받은 위반사항에 한함
2. 산안법 제38조, 제39조,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관련 위반 시 즉시 범죄인지 제외 조문(시정불응 시 범죄인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 작업장
○ 제4조(작업장의 청결)
○ 제7조(채광 및 조명)
○ 제8조(조도)
제3장 통로(해당없음)
제4장 보호구
○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제33조(보호구의 관리)
○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제5장 <삭제>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 제49조(조명의 유지)
제7장 비계(해당없음)
제8장 환기장치(해당없음)
제9장 휴게시설 등
○ 제79조(휴게시설)
○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 제80조(의자의 비치)
○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 제82조(구급용구)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해당없음)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 제132조(양중기)
○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 제160조(운전방법의 주지)
○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 제324조(적용 제외)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예방
○ 제328조(재료)
○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제5장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해당없음)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7장 벌목작업시 등의 위험방지(해당없음)
제8장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해당없음)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20조(정의)
○ 제421조(적용 제외)
○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52조(정의)
○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 제468조(기록의 보존)
○ 제487조(유지ㆍ관리)
○ 제497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498조(정의)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12조(정의)
○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520조(진동 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22조(정의)
제6장 온도ㆍ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58조(정의)
○ 제559조(고열작업 등)
○ 제565조(가습)
○ 제566조(휴식 등)
○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 제570조(세척시설 등)
○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73조(정의)
○ 제579조(게시 등)
○ 제589조(세척시설 등)
○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592조(정의)
○ 제593조(적용 범위)
○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599조(세척시설 등)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05조(정의)
○ 제606조(적용 제외)
○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제615조(세척시설 등)
○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18조(정의)
○ 제619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 제646조(정의)
○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56조(정의)
○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 제662조(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제666조(작업자세 등)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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