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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경기도 시흥시 제조 사업장 천공 용접부 덮개 천장크레인 인양 중 깔림 사고(2023.3.20)

 경기도 시흥시 제조 사업장 천공 용접부 덮개 천장크레인 인양 중 깔림 사고(2023.3.20)

2023년 3월 20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시흥시 제조업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천공 기계의 덮개(512kg)를 용접하여 부착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슬링벨트가 훅에서 풀려 덮개가 떨어져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ulsansafety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1.05.21.(금) 11:48경 경남 고성시 동해면 소재 ○○○(주)내 조립장에서 협력사 소속 재해자가 컨테이너크레인의 로우레그 제작을 위해, 철판 부재 사이에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치 조정작업 중, 철판 부재사이에 끼어 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
•2021.04.17.(토) 15:10분경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소재 ㈜○○○ 사내협력사 소속의 재해자가 동료 작업자 1명과 기중기 운전자 1명(연합 크레인 대표)이 기중기(132톤)를 사용하여 제품을 야적하던 중 야적되어 있던 제품과 야적을 위해 이동 중인 제품 사이에 끼어 사망.
•2021.02.16.(화) 17:03분경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소재 ○○○(주) 원자재 창고에서 재해자가 코일 (약 13톤) 반제품의 포장지 제거작업을 위해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반제품을 인양하여 작업 중, 인양 중인 코일과 인근에 적재된 코일(약 6.3톤) 사이에 몸이 협착되어 사망.
•17년 2월 경남 김해시 소재 철강재 용단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 회수용 박스를 인양하던 중, 인양물에서 이탈되는 체인슬링의 훅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중량물 특징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 현장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형태, 무게, 특징 등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작업 투입 전에 해당 공정의 위험요인을 인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 하도록 관리해야 함.
※ 크레인 중량물의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줄걸이 작업방법, 관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도로프, 레버풀러 등을 활용해 중량물 제어조치
•작업지위자 지정 및 위험구역 설정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배치하여 중량물 취급 시 끼임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중량물에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끼이지 않게 조치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 작업지휘자는 작업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지휘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자로 작업자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일정한 신호를 통해 작업자와 신호해야 함.
규격에 적합한 줄걸이용구 사용
고리걸이 용구(훅 등)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변형 시 사용금지・교체.
•줄걸이 용구 및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스크랩 회수용 박스의 네모서리에 리프팅 러그를 설치하고 샤클 등을 사용하여 체인슬링을 안전하게 체결하는 등, 훅에 힘이 100% 작용될 수 있도록 줄걸이 용구를 개선하고 권상물의 편심하중에 의한 기울어짐의 없도록 4줄 걸이 방식으로 줄걸이방법을 개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