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제조 사업장 도색 작업 중 사다리 추락 사고(2023.2.11) |
2023년 2월 11일 오후 2시 48분경
경남 김해시 상동면 제조 사업장 작업자가 일자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도색작업(2m) 중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09.11.26 온수배관 누보수 작업중 사다리에서 추락
지하 1층 비품창고에서 창고 내 온수배관의 누수보수작업 중 재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부상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2009.2.1 충북 충주시 사다리를 이용 도중 추락(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실시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다리 하부에 전도방지장치(아우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거나, 사다리를 확실히 잡아주는 등의 전도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작업위치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의 사다리 사용
최소 3점 이상의 접촉을 할 수 있는 높이에서 작업점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의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함.
•고소작업시 추락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 및 추락 시 재해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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