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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충북 천안시 서북구 반도체 관련 공장 케이블 작업 중 감전 사고(2023.2.7)

충북 천안시 서북구 반도체 관련 공장 케이블 작업 중 감전 사고(2023.2.7)

2023년 2월 7일 오후 1시 37분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반도체 관련 공장에서 작업자가 케이블 관련 작 중 고압 전류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출처 kosha
 

천안서 낙상·감전 사고…1명 숨지고 1명 다쳐 | 연합뉴스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시의 물류센터와 반도체 관련 공장에서 낙상 사고와 감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www.yna.co.kr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0.10.10. 0000 조경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조경수를 이식하는 작업 중 크레인의 지브(붐) 끝부분이 인접한 충전전로(22.9kV)에 접촉되어 크레인의 훅을 잡고 있던 재해자가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020.07.18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EPS판넬을 지붕 H형강 위로 내리던 중 전신주 변압기 상부 충전부에 판넬이 접촉되어 감전된 후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함.
•2020.03.13 가로수 가지치기 정비를 수행하면서 이동식크레인 운반구에 승차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2017.08.27 외벽 누수부위 점검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탑승하여 측면의 중간난간대 를 밟고 올라서는 순간 머리가 22.9kV 충전전로에 접촉되어 사망함.

•2017.06.16. 0000(주)에서 고소작업차로 한전고압선로 근접 가로수 전지작업 중 고지톱이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사망함.
•2015. 2 충북 충주시 소재 전선 제조 사업장에서 고장난 변압기 교체를 위해 작업자가 변전실 TR5판넬에서 작업 준비하던 중 특고압 배전반 내 충전부 COS 1차 홀더에 접촉 감전되어 치료 중임.  

 

 재발방지대책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해당 전로를 차단.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꼬리표를 부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하는 등의 전로차단 절차를 준수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대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절연용 방호구(고무 브라켓)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함.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작업은 유자격자가 실시해야 함.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격거리 준수 -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 m 이상의 유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작업.
•절연용 보호구 착용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로차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제조 사업장 감전 사고 사례1.pdf
0.13MB
감전 사고 사례1.pdf
0.2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