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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충남 천안시 물류센터 트럭 적재함 해체 중 낙상 사고(2023.2.8)

충남 천안시 물류센터 트럭 적재함 해체 중 낙상 사고(2023.2.8)

2023년 2월 8일 세벽 3시 28분경
충북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물류센터에서 작업자가 화물차 적재함 위(1.2m)에서 하역 작업 중 고정장치를 풀려고 하던 중 낙상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ulsansafety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5. 11 경기도 연천군 액체세제 생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화물자동차에 제품을 상차한 후 적재함위에서 지면으로 뛰어내리던 중 지면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적재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상하차할 수 있도록 발판 또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함.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시에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해야 함.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내용)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안전모)

트럭 낙상 사고 사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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