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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3년

경남 하동군 공사현장 바지선내 숙소 이동 중 뗏목 익사 사고(2023.1.31)

경남 하동군 공사현장 바지선내 숙소 이동 중 뗏목 익사 사고(2023.1.31)

2023년 1월 31일 오후 6시 30분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바지선 상부 위치한 숙소 복귀를 위해 뗏목을 탑승하여 이동중 바다에 빠져 익사 사고로 사망하였다.

출처 kosha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2년 서울시 수상 작업발판 이동 중 익사(사망1명)

•2022.8.25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인근 포구 폰툰 위에서 굴삭기로 해안 쓰레기 청소 중 폰툰이 기울어 지면서 작업자 익사(사망1명)
•2007.9.13 전남 해남군 화원면 해상 뗏목위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익사(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뗏목 등을 사용하여 해상작업 및 해상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수중으로의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울 등을 설치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함.
수상 작업발판 수평 유지 등 전도(전복) 방지조치 철저
지면과 달리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고 유동성이 강해 불안정한 수상에서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경우 전도(전복)위험이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구조로 제작하고, 수평유지를 위해 편심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위험성 평가 실시 철저
수상 작업발판 등의 구조와 근로자의 작업 행동 등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크기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또한, 작업의 내용 및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조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재실시 하여야 함.

뗏목위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익사 사고 사례1.hwp
0.35MB
작업발판_이동_중_익사 사례1.pdf
0.9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