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사 현장 양생용 열탄교체 보양장소 진입 중 질식 사고(2023.1.31) |
2023년 1월 31일 오후 5시 55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콘크리트 양생 작업중 작업자가 열탄 교체를 위하여 보양장소로 진입하던 중 일산화탄소 질식 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11.12.18 충남 당진군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중 유해가스(CO 중독)에 질식 사고(사망1명)
•2011.12.31.인천시 서구 가정동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중 유해가스(CO 중독)에 질식 사고(사망1명)
재발방지대책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제거 등을 위한 배기구 설치
목탄연소 양생시 산소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동용 송풍기 및 외부 공기를 송풍관을 이용하여 공급 산소부족 현상을 억제하고 유해가스 체류 방지.
목탄 사용에 의한 직접연소 양생방법을 지양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열풍기를 설치하여 후렉시블 배기관을 통해 열풍을 공급하는 간접건조 방식으로 작업방법 개선.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자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는 작업장소에서 인체에 해로운 가스·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에는 해당 유해요인에 적합한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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