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건물에서 차양막 교체 작업 중 추락 사고(2023.1.17) |
2023년 1월 17일 낮 12시 53분경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건물에서 노후된 플라스틱 차양막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8m 높이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2020.2 경기도 광주시 차양막 덮개(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중 떨어짐
경기도 광주시 물류창고 차양막 설치 공사현장에서, 재해자(50세,보통인부)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차양 철물(높이 약5m)위에 올라가 차양막 덮개(폴리카보네이트)를 임팩 드라이버로 고정시키던 중,실족하여 작업면 우측
철물 프레임 사이(덮개 미설치 구간)개구부를 통해 지상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재해임.
•2001.8 서울시 서초구 건물 측면 차양 위에서 배수관 누수를 점검 중 추락
재해당일 시공업체 직원(공사부 차장)인 피재자가 건물 측면에 설치된 배수관 누수를 점검하기 위해 건물 5층 사무실 창문을 넘어 측면 차양막 위에서 점검 중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15m 아래 지상 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발방지대책
•위험성 평가를 통한 사전 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수립
사업주는 차양막 덮개 설치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해당 작업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함.
•떨어짐 방지조치 철저
사업주는 차양철물 등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시 이동 또는 간헐적 작업 등 고정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등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보호구 착용 및 관리 감독 철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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