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도정공장 작업자 적재기 수리 중 적재대 상판 깔림 사고(2023.1.11) |
2023년 1월 11일 오후 6시경
전남 화순군 양곡 가공공장(도정공장)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곡물 자동포장기 적재기 수리 중 상부의 적재대가 떨어져 깔림 사고로 사망하였다.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사고사례
• 2021.7.10 충남 공주시 공장의 특수공장동에서 포장적재기 (Palletizer)내에 떨어진 제품포대(몰탈)를 제거 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불시 하강한 포장 적재기 덤웨이트와 프레임 사이에 신체가 끼여 사망
사건상황
•2014. 2. 24 포장적재(Palletizer)공정에서 근무하는 재해자가 적재기)에서 파렛트 위치 이탈 에러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재기 내부로 들어가 파렛트 위치를 조정하던 중 적재기가 갑자기 작동하여 상승하면서 상부 플레이트와 적재기 사이에 끼여 사망
재발방지대책
•정비·보수등 작업시 기계 운전정지 실시
적재기 및 컨베이어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 기계를 불시에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ck Out)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적재기 등 자동화설비 내부 출입제한 조치 철저
적재기 등에 의해 근로자가 끼임, 부딪힘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방책 또는 감응식 방호장치를 취약 및 미감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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