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방법 |
1 관련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64조, 제67조, 제68조 위험물 정기점검결과 제출 시행일 : 2021. 10. 21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
2 정기점검 개요
✅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다음 각 호의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 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시기
□ 연 1회
* 2021. 10. 21 이후 점검 : 결과 제출
* 2021. 10. 21 이전 기점검: 2022년부터 결과 제출
✅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점 검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
□ 제 출 자: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 제출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 지적 내역서
* 서식 다운로드 : 평창소방서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안내-민원서식(해당되는 서식 활용)
* 위험물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합니다.
□ 제 출 처: 소방서
✅ 기록유지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 원본은 소방서 제출, 부본은 자체 보관
✅ 위반시 벌칙
□ 제출태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3 위험물정기점검 관련 법규 정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1. 10. 21.]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해당 제조소등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위반시 벌칙(제35조제4호)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칙 제3조(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5. 25.>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4 위험물 정기검사 주체와 책임에 관한 고찰 (관계인 vs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관련 법 위반시 처분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단, 해당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자인 위험물운송자는 제외하고 설명하고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1. 관계인 vs 안전관리자 (책임과 관한 구분)
□ 제조소등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의 구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여기서 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소송 등의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계약 또는 고용 등으로 구속되는 자로 관계인으로부터 안전관리의 업무를 명받아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법령 조문 전체에서 관계인과 안전관리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음.
관계인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아님, 시설물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가진 자) |
위험물 안전관리자 | 관계인으로부터 안전관리의 업무를 명받아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
[참고1] 위험물안전관리법 조문상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의 구분 예시
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規則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에 대한 책무 ☞ 관계인에게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 정기점검의 수행 및 점검결과의 기록·보존은 관계인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제68조에서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의 책무와 기록·보존의 책무를 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정기점검에 대한 책무는 관계인에게 있다고 할 것임.
[참고2] 정기점검의 책무
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規則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規則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유지)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 관계인
1.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기점검 수행의 책무를 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법 제35조제4호에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미수행 및 허위작성한 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5조에 따른 벌칙처분대상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임
2.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기점검 결과의 기록·보존 책무를 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규칙 제68조에서 점검결과의 기록·보존은 관계인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7조제1항제7호에서는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며, 따라서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임.
[참고3] 정기점검 관련 위반 행정처분 대상
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ㆍ제6호, 제36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벌금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위험물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위험물안전관리자 책무에서의 점검과 법 제18조제1항의 정기점검과의 관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호가목에서의 점검(참고4 참조)은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적 모든 점검을 뜻하는 것으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예시(참고5 참조)와 같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뜻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조문을 기재하고 있음.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이 될 수 없음.
[참고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중 점검과 관련된 조문
規則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이하 생략
[참고5]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관련 주요 조문 예시
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ㆍ제6호, 제36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 및 제37조제3호에서 같다)를 받은 자
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規則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유지)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規則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 관련 법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처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해야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수행 및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해당 조항은 정기점검에 대한 책무를 가진 관계인이 위험물 안전관리와 무관한 자가 아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통해 정기점검을 수행하여 정기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관계인의 책무를 다하라는 취지의 조함임. 즉, 해당 조항 또한 정기점검의 책무를 관계인에게 부여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의 실시를 명하였으나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해태하여 법 위반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으로는 정기점검의 책무 및 처벌 등이 규정된 제조소등 관계인이 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대한 처분받게 됨.(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과 관련된 위반사항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위의 관계인의 처분과 별개로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해 제18조제1항 위반이 아닌 제15조제6항 위반으로 제37조제1호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이런 경우 관계인과 안전관리자가 모두 처벌받는 것임. 또한, 제15조제6항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법 제38조제2항)도 적용됨)
[참고6] 정기점검 실시자 관련 조문
規則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안전관리자(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있어서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한다)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점검에 필요한 영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7] 안전관리자의 책무 관련 조문
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規則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법 제5조제4항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ㆍ보존
나.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라. 제조소등의 계측장치ㆍ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ㆍ관리
마.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ㆍ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ㆍ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 정기점검표(일반점검표)상 점검자와 안전관리자의 관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 제9호서식]에서 점검자 서명 항목은 해당 정기점검에 대한 실무적 책임을 지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탱크시험자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다만, 그 외의 실제 점검자를 추가 작성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안전관리자의 간접 점검 수행시 위법성 여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점검계획수립, 점검인력 확보, 점검내용 확인, 점검결과 보고 등 정기점검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모든 정기점검 항목을 직접 점검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안전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음.
3. 석유화학공장에서의 정기점검
석유화학단지 제조소의 경우 허가받은 장소의 부지 면적, 다량의 위험물설비 및 부속설비(전기설비(전위측정), 피뢰설비(접지저항측정 등), 건축물, 위험물설비, 소화설비 등) 등을 고려할 때 1명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문성의 결여로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따라서, 석유화학단지에서의 정기점검은 관계인의 명을 받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휘 아래 전문부서(공무부서, 계장부서, 생산부서 등) 또는 외부전문기관 등이 개별 항목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라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확인, 조치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점검표를 작성·서명, 관계인에게 보고함으로써 정기점검 실시자로서의 역할은 완성된다고 할 것임
□ 타(他) 점검·검사와 위험물 정기점검이 유사한 경우 면제 여부
타 법령에 의한 점검 또는 검사가 명칭 또는 검사항목이 위험물 정기점검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정기점검을 면제할 수 없음. 다만, 점검항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정기점검 항목과 동일한 경우 해당 항목에 한하여 갈음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정기점검표에 기재하고 관련 사본(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을 필히 첨부하여 관리해야 함. 아울러, 위험물 정기점검에는 있으나 타(他) 점검·검사에는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점검을 통해 점검결과를 기록해야 함.
5 위험물 정기점검 방법 및 사례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의 정기점검은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는 항목이 있는 반면, 두께측정, 침하측정, 비파괴 검사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측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증빙자료 없이 "모두 양호"로 표기 하는 등의 허위로 점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위험물 정기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내실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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