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신고→교육 한번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신고부터 교육까지 한번에’
- 소방청,“화재예방법”시행 앞두고 원스톱(one-stop) 지원 체계 구축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one-stop)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정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현재 선임 신고 업무는 관할 지역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이하‘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및 교육 절차
선임 | 선임신고 | 실무교육 |
신축·증축인 경우는 완공일 또는 해임 일로 부터 30일 이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이후에는 2년에 마다 1회 이상 안전원에서 실무교육 이수 |
□ 이에 소방청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소방서의 선임 신고 수리업무와 한국소방안전원의 법정실무교육을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화재예방법」 제정에 따라 선임 신고 수리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하고, 교육업무와 함께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원에서 자격증 취득부터 선임신고와 실무교육까지 원스톱(one-stop) 체계로 지원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안전교육 개정 체계
※ 안전원은 종합정보망(자격발급, 선임업무, 교육정보 등 소방 관련 정보를 종합적 관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지역별 소방서의 선임이력정보를 연동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임내역을 기반으로 다양한(용도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업무 위탁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일정기간 지원할 계획이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민중심의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선임신고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됨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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