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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2년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관리부실 사업장 엄중 조치 예고
□ 화학물질 취급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 감독 나서
①유해성 주지, ②국소배기장치 설치, ③방독마스크 착용
- 감독 시, 화학물질 노출수준 평가도 병행
- 작업장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시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 예정
□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

고용노동부,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 나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두O산업㈜(창원 소재), ㈜대O알앤티(김해 소재)에서 세척제에 의한 유기용제 중독자가 발생되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두O산업㈜ 16명, ㈜대O알앤티 13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확인
ㅇ 이번 감독은,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ㅇ 감독 대상은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 


□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먼저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ㅇ 따라서, 기업은 이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를 배포하여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ㅇ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고, 재정 지원**을 받아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술지도사업) 공단에서 사업장을 방문,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컨설팅 (필요한 경우, 각종 재정지원사업과도 연계)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50%(10인 미만은 70%까지) 지원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집중 확인(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세 가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집중해서 점검한다고 밝혔다.

 

3대 핵심 안전보건조치 점검항목
1. (유해성 등 주지)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주지시키고,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했는지
2. (국소배기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3. (호흡보호구 착용) 근로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고 있는지

ㅇ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는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들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ㅇ 아울러, 최근 중독 사례에서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다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 두O산업(주)은 세척공정 일부에서 약 3~6배, (주)대O알앤티는 전처리 공정에서 약 5배 트리클로로메탄 노출기준 초과
“화학물질 중독사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소지 높아”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라면서

ㅇ “급성중독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 방독마스크 착용 등으로 예방이 가능한 만큼, 기본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3.22 세척공정 보유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예정(산업보건기준과).pdf
0.29MB
(붙임)_세척제_취급공정_급성중독_발생경보(KOSHA_Alert_2022-1호).ver.9.pdf
0.55MB

 

https://ulsansafety.tistory.com/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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