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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2년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고 조사 착수 (세척제 제조업체 조사, 사용업체 36개소, 임시건강진단명령 16개소)

 

 

 세척제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사고 2건


최근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 화학물질에 의한 간중독 사고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창원 OO산업 :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중독
▶김해 OOO앤티 :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중독 13명(간중독)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03.04)


고용노동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이 발생한 ㈜OOO앤티 조사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OOO앤티*에서 세척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 3명이 급성 독성 간염 증상을 보인 데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밝혔다.

21일과 22일에 걸친 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한 세척제 시료 채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 및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과 안전보건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했고, 22일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세척작업을 중지토록(2.22. 17:00~) 권고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총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 유사 세척제 사용 사업장에 직업병 경보(KOSHA-Alert) 발령,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시건강진단 결과(3.2),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고, 이에 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세척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OOO앤티는 지난달 급성 독성 간염 재해가 발생한 OO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 제조회사인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포함)를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처리 일부 공정에서 작업시간을 고려한 노출 기준치의 4.7배에 달하는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 및 임시건강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OOO앤티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월 중 같은 제조사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36개소에 대해 1차 조사(2.21.~24.)를 마치고 16개소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며, 제조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척제 사용 사업장 89개소에 대해서도 지난달 24일부터 유사 증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근로자들의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독성 간염 발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은 충분한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방독마스크 등의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지면 초과 노출에 의한 질병재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상세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제조·유통사에 이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3.4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발생 (주)대흥알앤티 조사 진행(참고 산업보건기준과).pdf
0.17MB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직업병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여부?

 

창원의 한 제조업에서 화학물질 독성중독을 16명이 직업성(급성중독) 질병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리클로로메탄'의 유해성과 이 화학물질을 취급할때 지켜야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여부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1  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

문제가 된 화학물질은 '트리클로로메탄' 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컨 관련 부품을 세척하는데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MSDS요약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KOSHA

'트리클로로메탄' 화학물질의 TWA값은 10pp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10ppm이상의 농도에서 8시간 이상 노출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세척용으로 이용되되며, 금속면으로부터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화학물질입니다. Cl 원소로 active한 할로겐화 화합물을 만들면, 물질의 표면과 활발히 반응하고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좋다. 염소원소의 수가 더 많을수록 세척력은 뛰어난 경향이 있었는데, 많은 논문과 문헌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은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특히 간암, 신장암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2  유해성

 

발생원 및 용도
• 냉각제인 플루오로카본(fluorocarbon)-22 제조
• 약품, 고무, 유지, 향료, 스테롤 및 알칼로이드 제조에서 추출용제
• 일반용제로서 플라스틱, 색소, 유류, 왁스, 고무, 사진현상, 드라이클리닝 등에 일반용제로 사용3)
• 과거에는 마취제로 사용하였다

 

주로 노출되는 공정
• 냉각제(플루오로카본) 생산
• 수지, 플라스틱, 고무, 펄프 및 제지 생산
• 폐기물처리, 약품 추출, 드라이클리닝

 

흡수 및 대사
 흡수
트리클로로메탄은 대부분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되며, 섭취 및 피부를 통해서 흡수될 수도 있다. 호흡기를 통해서는 약 77-94% 정도가 흡수되며, 경구로 노출된 경우 100% 소화기계로 흡수된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빠르게 흡수되어 모든 기관에 분포되며, 상대적으로는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분포된다. 흡입에 의한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체중, 체지방 등이 영향을 미친다. 흡입된 트리클로로메탄의 농도는 동맥혈 농도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흡입 후 2시
간 이내에 body equilibrium에 도달한다. 입으로 들어 온 경우에는 1시간 이내에 최고 혈중농도를 보인다.

대사

체내에 들어 온 트리클로로메탄의 대사는 주로 에서 이루어지며 신장을 포함한 다른 조직에서도 대사된다. 따라서 간과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독성이 증가될 수 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호기성 대사과정의 최종산물은 이산화탄소이다. 알코올, polybrominated biphenyls, 스테로이드, 케톤 등이 함께 노출되면 독성이 증가하는데 아마도 이들 물질들이 트리클로로메탄의 대사에 작용하여 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나,
disulfiram은 오히려 독성을 감소시킨다.

 배설

대부분이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된다. 흡수된 클로로포름의 대부분은 원물질로 배출되고, 일부만이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거나, 극히 적은 양은 소변이나 대변으로도 배출된다.

 

 반감기

호흡기를 통해 8명의 지원자에게 트리클로로메탄을 노출 시킨 실험에서 반감기는 약 14-90분 이었다. 사람에게 경구로 섭취한 경우에서 반감기는 13-90분 이었다.
* 트리클로로메탄은 태반을 빠르게 통과하여 태아순환으로 들어간다.


표적장기별 건강장해
급성 건강영향
 신경계 : 마취가 되는 수준 이하의 저농도에 노출된 경우 취한 느낌,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농도 노출 시 무감동을 동반한 초기 흥분 변화, 감각저하, 운동기능 억제, 허탈, 무의식, 혼수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12-14). 급성노출 시 4096 ppm에서 현기증 및 구토가 발생하고, 1475 ppm에 수분간 노출후 어지러움 및 타액분비를 야기하였으며, 7분후 두개 내압 상승과 메스꺼움이 동반되었다고 보고하였고, 1024 ppm에 수시간 노출 시 피로 및 두통이 발생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간담도계 : 고농도 노출 시 간 손상을 야기한다
 비뇨기계 : 고농도 노출 시 신장의 손상을 야기한다
 눈, 피부, 비강, 인두 : 피부에 노출되면 노출된 부위에 피부 건조, 충혈, 홍반 등이 나타난다
 위장관계 : 노출 시 메스꺼움, 구토, 위장염을 비롯한 위장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심혈관계 : 카테콜라민(catecholamine)에 의해 부정맥을 발생시킨다
 호흡기계 : 고농도 노출 시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 건강영향
 신경계 : 장기간 약 22 ppm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중추신경계 억제, 운동실조, 과민성, 혼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간담도계 : 만성적인 노출 시 간수치 상승, 황달, 간비대를 동반한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6,13,19). 10~200 ppm에 1~4년간 노출된 화학공장 근로자의 25%에서 간비대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약 50 ppm에 노출된 경우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간독성은 노출후 24-48시간 이내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뇨기계 : 만성적인 노출 시 신장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6,13).
 눈, 피부, 비강, 인두 : 고농도 증기에 노출된 경우 결막 자극, 안검연축(blepharospasm) 등의 증상을 보였고, 액체상태의 클로로포름이 눈에 튄 경우 타는 듯한 통증, 결막 자극, 각막 상피 손상 등이 나타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회복이 빠르고 1-3일 후 정상으로 복귀되었다. 피부에 노출된 경우, 타는 듯한 통증, 홍반(erythema), 수포 형성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화학적 피부염을 야기한다
 심혈관계 : 장기간 반복노출 시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
 호흡기계 : 장기간 반복노출 시 호흡부전이 나타났다
 기타 : 실험동물 연구에서 임신 중 약 100 ppm 이상 노출된 경우 유산, 정자이상, 그리고 저체
중, 폐쇄항문, 구개열(cleft palate) 등과 같은 선천성 기형을 보였다

 

발암성
실험동물 연구에서 간암과 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용수에 포함된 염소화 화합물을 섭취한 인간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대장암, 방광암의 발생 증가하였으나, 다른 발암물질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IARC : 2B, ACGIH : A3)

 

 

 3  건강진단 '트리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Trichloromethane)

 

1. 건강진단 주기
1-1. 기본 주기 및 대상자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는 작업부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1년에 1회 이상으로 한다. 
1-2. 집단적 주기 단축 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1/2로 단축하여야 한다.
(1) 당해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트리클로로메탄 농도가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

(2)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3) 건강진단 결과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1-3. 배치전 건강진단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되,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될 예정이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건강진단항목
2-1. 1차 검사항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과거병력조사 : 주요 표적장기와 관련된 질병력 조사
(3) 자각증상조사 : 문진표 작성내용 확인 포함
(4) 임상진찰 및 검사 : 신경계·간·신장·피부에 유의하여 진찰
①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② 비뇨기계 : 소변검사 10종
③ 신경계 :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④ 눈·피부·비강·인두 : 점막자극증상 문진
2-2. 2차 검사항목
(1) 간담도계 :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단백,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알카리포스파타제, 알파피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2)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3) 신경계 :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4) 눈·피부·비강·인두 :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검사

 

3. 직업의학적 평가
3-1. 건강관리구분
※ C1판정기준
(1) 임상검사결과 참고치를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눈, 점막, 피부, 간, 신장, 또는 중추신경계 등의 이상증후를 보이고
(2) 작업장 기중농도, 노출기간, 취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
※ D1판정기준
(1) 임상검사 또는 임상 진찰결과, 안장해, 피부장해, 간 장해, 신장장해, 또는 중추신경계장해등이 있고
(2) 작업장 기중농도, 노출기간, 취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트리클로로메탄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시 고려해야 될 건강상태
 ·중추신경계장해 ·만성 신부전 ·만성 간 질환
 ·알코올 중독
3-3. 사후관리내용
※ 실무지침 1권 사후관리내용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4. 수시건강진단을 위한 참고사항
근로자가 간, 신장, 또는 중추신경계 등의 증상 및 증후를 보여,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 경우 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자문결과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트리클로로메탄'

 

이러한 화학물질을 취급할때 기본적으로 다음의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호흡기 보호구   
보호의, 보호장갑  

 

 5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행령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6.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감독/재판부 관점


노동부 및 재판부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 작업환경측정의 적정성여부 (측정결과 검토) 

2. 호흡기보호구의 지급대장, 비치 여부, 착용의 감독 여부

3. 국소배기장치의 가동여부, 안전검사 여부

4. 건강진단 결과

5. 종사자 의견청취 여부: 악취로 인한 취급의 고충에 대한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붙임)_세척제_취급공정_급성중독_발생경보(KOSHA_Alert_2022-1호).ver.9.pdf
0.55MB

 

 수사 진행 이력


2022.04.11
고용노동부는 수사 결과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16명 OO산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OO산업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