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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가스계 소화약제, IG-541 [오로라]

 

친환경 가스계 소화약제, IG-541

 

친환경 정부정책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할로겐화합물가스 소화약제를 규제를 하고 있으며, 사람이 흡입할 경우 질식위험이 없는 친환경 소화약제 사용이 필요하며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할것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되어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40% 감축 의무화

 

이미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할로겐화합물가스 소화약제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2차피해 최소화,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소화가스(불활성기체)를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고 환경성, 안정성이 보장된 불활성 기체 소화가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G-541 소화약제는

대기중에 있는 질소 52%, 아르곤 40%, 이산화탄소 8%를 사용하는 친환경 소화약제이며 할로겐화합물과 달리 환경규제, 감축이 전혀없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합한 소화약제입니다.

 

[지구온난화지수 “0”, 대기잔존년수 “O”, 오존층파괴지수 “0”]

특히 기존 이산화탄소 약제교체시 IG-541 소화약제만 기존 배관 활용가능

<약제 교체공사시 중대사고 위험 방지 및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


 1  IG-541 소화약제 특징

IG-541 소화약제의 핵심은 사람과 자연, 고가장비 등에 피해가 없는 친환경약제이며 기존 소화가스
설비보다 경제적, 안전한 설비이며 고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음

 

1) Trend 변화

- 지구온난화방지, 기후변화대응 등 국제적 추세에 따라 대체 소화약제의 지속적 개발 요구

(이산화탄소 ⇒ 하론 ⇒ 할로겐화합물 ⇒ 불활성기체A ⇒ 불활성기체B)

 

2) 소화약제 인명피해 최소화

- 화재시 또는 오작동작시 인명피해 최소화 소화약제 요구 (불산 미발생, 질식사고 방지, 운무현상 미발생)

- 화재시 또는 오작동작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중대재해 처벌 적용

 

3) 고가장비의 안전성

- 화재 발생시 고가장비 손실 최소화

- ISO 0909-2 인증 소화용기 사용(1piece구조) : 가스 누기 방지

 

4) 경제성

- 고가의 소화가스설비에 대한 원가절감 요구 증대(기존 시스템대비 공사비 30% 절감)

- 소화용기 저장실에 대한 space 최소화 요구. (기존대비 space 50% 축소: 대용량 소화용기)

- 유지관리비 저렴(소화약제 원재료 전량 국내공급/ 용기의 안전성)



 2  비용 및 안전성

IG-541 친환경 소화가스 설비는 기존 소화가스 대비 경제성↑, 안전성↑, 질식위험↓,소화성능↑가장 적합한 소화설비입니다.

 


 3 
방호구역 과압방지 대책

 IG-541 

1) 소화가스 약제방출시 할로겐화합물 약제는 과압과 부압시 동시에 발생하고 특히 FK-1-12약제는 과압 (239PA)보다 부압(1197PA)이 5배높고 HFC-227ea의 경우도 과압이 383Pa, 부압이 958Pa로 부압이 2.5배 높아 벽체 안전성을 고려한 양방향 과압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함

2) IG-541은 과압만 600pa로 단방향 과압방지 대책을 적용하면 되고 또한 최대 약제방출시간이 할로겐 화합물 약제 10초에 비해 120초로 안전성이 더 유리함

 

3) 특히 과압방지 대책 설계시 벽체 허용강도 기준을 국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해외 경량구조물 기준으로 설계하여 4.8배의 안전성을 높임

 

- 국내기준 : 경량구조물(1200Pa), 중량구조물(2400Pa), 콘크리트구조(4800Pa)

- 해외기준 : 경량구조물(250Pa), 중량구조물(500Pa), 콘크리트구조(1000Pa)

 

 

 4  IG 541(311bar)시스템 설치 권장 이유

 

첫째,가스계 소화약제중 인체에 가장 무해하며 공기중 존재 물질로 방출 후 5분이내 대피하면 산소결핍과 무관하고 타 약제(할로겐화합물)와 달리 약제 자체에 독성(심장 민감도)이 전혀 없다. 

 

둘째, 불활성가스의 경우 지구 온난화지수인 GWP, ODP가 0이므로 가장 친환경 소화약제이다.

(노벡은 GWP가 5일이고 타 약제는 규제대상,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온실가스 40% 감축 의무화)

 

셋째, 불활성가스는 기체비중이 공기와 가장 비슷하므로 소화농도가 가장 오래 유지되어 소화력이 뛰어나다. (약제 방출후 공간에 잘 섞임 유지 및 방출시간이 할로겐화합물보다 길어 미세한 개구부가 존재하더라도 자유유출(Free Efflu)현상으로 농도유지에 매우 유리)전기실 등 A, C급 화재는 소화농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약제가 절대적으로유리함 (심부화재와 유사성 화재에는 절대적유리)

넷째, 311bar로 압축한 IG-541 약제용기는 billet방식으로 제작되어 용기의 안전성과 누기발생을 예방하였고 또한 가스방출시 감압(80bar)장치 설치는 물론 방출거리(260m)가 길기 때문에 기존 이산화탄소 약제저장실 및 소화배관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현재 우리나라 유일한 시스템이다. (기존 CO2배관의 두께가 Sch80이므로 설계 프로그램중 Sch80 배관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IG-541 311bar 시스템 프로그램만 사용 가능)

 

현장의 방출거리를 고려하면 할로겐화합물은 약제가 액체이고 질소 충전압력에 의존하므로 관 마찰손실 등으로 높은 장소와 멀리 떨어진 장소에 방출하지 못하나 기체로 저장되는 IG541은 층고가 높은 장소에 유리하고 또한 약제 저장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방출(260M)이 가능하다. 또한 기체이기 때문에 T분기가 자유롭고 설계프로그램 운용이 할로겐화합물보다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을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시스템은 화재 진압시 열 부산물로 불산(HF)이 발생되어 2차 인명피해를 입을 수있고약제방출시 운무 현상 발생으로 피난시 시야를 가린다. 특히 근로자가 많이 상주 근무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인명안전을 위해 IG541약제 선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섯째, 변전실 등 전기화재의 경우는 심부화재에 적응성을 고려하여 약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10초인 반면 IG541 311bar 시스템 약제의 방출시간은 2분으로 방출시간을 길게 가지고 갈수 있어 심부화재에 매우 유리한 장점이 있다.

 

일곱 번째, 가스계 소화설비 약제는 방호구역의 기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약제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이다.

할로겐화합물 약제는 소화약제가 10초내에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과압과 부압이 발생되는데 특히 FK-5-1-12 소화약제는 부압비 과압보다 5배높게 발생되고 HFC-227ea, HFC-125 약제 모두 과압과 부압이 동시에 발생되어 해외에서는 반드시 양방향 과압배출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국내는 과압만 적용한 과압배출구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법 개정 진행중에 있다.

 

반면에 IG-541 311bar 시스템은 과압만 발생하여 용기밸브에 레귤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어 80bar의 일정한 압력으로 10초가 아닌 2분 동안에 방출되다 보니 과압배출구 설치수량이 상대적으로 작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친환경 가스계 소화약제 IG541 약제 제안서 (오로라).pdf
1.27MB

 

 

 

 

영업/기술문의 ☞ 010-8412-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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