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말·휴일 작업계획서 제출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 계속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 주말·휴일 작업계획서 제출을 받아 특별관리를 시작하였다.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주말·휴일도 공사를 진행, 근로자 피로누적 및 현장 관리 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내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는 주말·휴일에는 가능하면 아래 위험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사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말·휴일에 위험작업을 진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붙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작업 종류 | 작업예시 |
▶ 타워크레인 설치 · 조립·해체작업 <고위험 작업> |
▶최초 설치 · 해체작업, 텔레스코핑 (상승) 작업 등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작업 <고위험 작업> |
▶ 지게차 자재 하역작업 ▶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마감작업 등 |
▶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 <고위험 작업> |
▶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작업 ▶ 파일 항타작업, 로더작업 등 |
▶ 굴착작업 | ▶ 굴착기를 이용한 토사굴착, 흙막이지보공 설치 해체작업 등 |
▶ 터널 굴착작업 | ▶ NATM 터널 굴진 작업, 수직구 굴착작업, 강관압입작업 등 |
▶ 교량작업 | ▶ 가시설물 설치작업, 가교각 해체 · 조립작업 등 |
▶ 채석 작업 | ▶채석을 위한 발파 및 굴착기계를 사용한 작업 등 |
▶ 건물 등 해체작업 | ▶ 굴착기 파쇄작업 ▶ 폭파공법 · 절단공법 해체작업 등 |
▶ 중량물 취급작업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폼 등) 인상 ▶PC · 철골구조물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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