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종합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시행 [고용노동부-안전공단] |
사망사고 발생 등 취약 업체부터 시작, 이후 희망업체 대상 시행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시행한다.
ㅇ 지난해 대형 종합건설업체 및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컨설팅에 이어 올해는 50억 이상 현장을 시공 중인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21년 종합건설사, 제조업체(50~299인) 등 약 380개사 대상으로 컨설팅 시행
□ 먼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을 시공하는 약 1,700개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21년 12월 기준),
ㅇ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자율 진단할 것을 요청하고,지방노동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안심일터에서 내려받기 가능
** 설명회 개최계획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별 누리집에 게시 예정
□ 자율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공순위 201위 이하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시행한다.
ㅇ 우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난해 현장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업체를 컨설팅하고 이후 컨설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사규모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여전히 100명을 훌쩍 넘는다.”라며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체 집계 결과 `21년 50억 이상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116명
ㅇ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되는 자료를 손쉽게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21.12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을 마련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개요
□ 대 상
ㅇ 50억 이상 현장을 주로 시공하는 시공순위 1,000위 내 건설업체 대상으로 하되 1~200위 업체*는 제외
* 중대법 상 안전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있고, 상대적으로 자체 안전관리 역량 보유
-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업체 우선 실시, 이후 희망업체 컨설팅 제공
□ 컨설팅 방안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서 건설업 본사, 현장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을 진단하고 구축·이행 방안 제시
❶ (현장 수준확인) 본사 컨설팅 전 시공현장 우선 확인 → 현장 안전보건관리 수준 확인·점검
❷ (본사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실시(1~2회) → 면담‧강평 실시(컨설팅 받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참석)
❸ (현장 컨설팅) 본사 담당자와 동행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체계 구축 유도, 컨설팅 결과 보고 작성
□ 컨설팅 참여절차
ㅇ 사망사고 발생, 현장 안전관리 미흡 업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체에 별도 통보 후 `22년 상반기 컨설팅 제공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참여 희망 업체
→ `22.6월 중 컨설팅 참여신청서 제출 등 별도 안내*, 희망업체 규모 등 고려하여 `22년 하반기 컨설팅 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등 <일정은 추후 변경 가능>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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