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사례/2022년

충북 보은 화약류 제조공장 폭발사고 (2022.1.26)

 충북 보은 화약류 제조공장 폭발사고 (2022.1.26)

 

(출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KOSHA/노동부 속보 자료)

 

2022년 1월 26일 00:24분경
충북 보은군 소재 ㈜○○ 공장 내에 위치한 제조동의 예유화기(반제품이 상온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온수로 가온 중)에서 산화제 용액과 연료(Fuel) 용액이 혼합된 에멀젼 상태의 반제품 화약류가 폭발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 피해현황 : 인명피해 없음, 제조동 전파 및 창고 등 주변건물 파손

* 에멀젼 : 산화제 용액(질산암모늄, 질산나트륨)과 Fuel 용액 혼합물로 구성된 화약류 반제품
질산암모늄 90% + 질산나트륨 10%
* Fuel 용액 혼합물 : 폭발성을 향상시키고 유해가스(질소산화물 등)를 억제시키기 위한 물질

- (특성) 질산과 암모니아 반응을 통해 생산하는 강력한 산화제*로서 급격한 가열, 충격으로 분해․폭발**하는 특성이 있음

* 산화제 : 반응시 급격히 분해되며 자체적으로도 폭발을 위한 산소 제공역할

** 반응식 : 2NH4NO3 → 2N2↑ + 4H2O + O2↑(질소+물+산소)

- (용도) 화약․폭죽, 질소비료, 살충제 생산 및 표면처리를 위한 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ANFO(Ammonium Nitrate and Fuel Oil) : 대표적인 질산암모늄으로 제조 되는 폭발물[질산암모늄(96%) + 경유(6%)]

- (보관) 단독으로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폭발물과 동일하게 취급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발생된 분진은 신속히 제거 일반적으로 안정하나 열, 화재, 충격 등에 주의 필요

-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화성 고체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사고+속보(화약류+제조공장+폭발).pdf
0.26MB

 

※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