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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례/2021년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KOSHA/노동부]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KOSHA/노동부]

 

지붕위에서의 작업은 일반적인 고소작업의 추락예방조치와는 안전조치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KOHSA와 노동부에서는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지붕작업 방법을 숙지하여 이행을 해야 하며, 각 협력업체에도 빠르게 전파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 보완 배포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 추진(`21.11월 잠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채광창(스카이라이트) 및 슬레이트 깨짐 사고사례를 반영하고 핵심 안전수칙도 보완하여 "지붕공사 작업안전 매뉴얼(별첨)"을 개정 발간하였다.

매뉴얼 개정과 더불어 채광창 안전덮개,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도 추진(`21.11월 시행 예정, 붙임1)하고 지붕공사업체, 작업자 등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문(OPL, One Point Lesson, 붙임2)도 새롭게 제작하여 지자체 전문건설협회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붕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덮개 지원사업(붙임3)`의 홍보를 강화하고, `1억미만 건설현장을 위한 무료기술지원사업`도 지속한다.

한편, 지난 2년간(`19~`20년) 공장·축사 등의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는 총 91명이다. 장소별로는 공장 지붕에서 36명, 건축공사 중 21명, 축사 지붕에서 20명 순으로 발생하였고,시기별로는 가을(9~11월)과 봄(3~5월)에 주로 발생하였다. 올해는 10월까지 총 38명이 지붕공사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채광창, 슬레이트 등 부서지기 쉬운 지붕재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가 12명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태양광 시설 설치업체들은 안전난간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으로 사망사고를 대폭 감축했다(`19년 8명 → `20년 2명)”라며 “지붕작업 시에는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올해 11월 지붕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발생하는 지붕작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11.7 가을철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수리시 절대주의 필요(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0.79MB
11.7 지붕공사 작업안전매뉴얼 개정안(첨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7.35MB
지붕공사 작업안전 OPL(뒷면).png
0.28MB
지붕공사 작업안전 OPL(앞면).png
0.14MB

 

출처 : 가을철 채광창.슬레이트 지붕수리 시 절대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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